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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약을 체결하려는데요..

  • 작성자
    손율호
  • 작성일
    2006-10-19 18:04:56
  • 조회수
    2550
세상 살기 이래 어려워서 우째 삽니까.. 하지만..이 고비만 넘기면 꽃피는 봄이 올것을 확신하며, 초짜가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기업에서 연구비를 투자하여연구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전액 기업에서 투자하며, 간접비는 본교 간접비 징수률에 따라 징수할 예정입니다. 당연 대응자금 0원입니다.. 이때 발생한 기술에 대하여 권리를 학교:기업=5:5로 정할예정입니다.. (1번 질문 : 이 경우 권리 배분을 5:5로 하는게 맞을려나요..ㅡㅡㅋ) (2번 질문 : 통상실시권을 주어야 겠죠?? ㅎㅎㅎ 제가 욕심이 많아서...) (3번 질문 : 권리 기한또한..특허 종료시 까지 겠죠??  제마음은..3년이지만...아후..놀부도 아니고..) ////// 이제부터 가정 사항입니다.//////// 권리 배분을 하고 연구를 종료 했다고 치고.. 기업은 장사 잘되고..본교도 대박이 날거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홍보용으로 리플릿을 만들었는데.. <모대학 모 실험실 공동연구 제품> 이렇게 광고를 했다 치면.. (4번 질문 : 리플릿내용이 틀리지 않았고, 허위 가장광고도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시 학교 명칭 사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                명칭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줄수 있을까요??) (5번 질문 : 공동연구를 하였지만..연구 종료 후 학교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정의 명칭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지?? 놀부 확실하죠..ㅋㅋㅋ) 이노무 무식이 넘쳐 인제 소설을 쓰네요..ㅎㅎ 하지만,,,, 너무 알고 싶다는거.... 꼭 한수 가려쳐 주시길..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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