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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국외거주 하는 외국인)질문 있습니다.

  • 작성자
    여동석
  • 작성일
    2006-10-02 11:31:20
  • 조회수
    2766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여동석 입니다. 제가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교수님께서 과학기술부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얻고 공동출원(3명) 했는데 교수님을 제외하고 지분의 1/3은 동의했는데 나머지 1/3의 소유자는 외국인으로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분의 2/3만 명의이전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분 전부를 협력단으로 명의이전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보내시고 ,술 조금씩만 즐기세요.
  • 손영욱 2006-10-02 12:11:51
    이미 출원이 되었다면..출원인의 동의없이 명의이전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기존에 세명의 명의로 공동출원했다면...세명다 동의해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한거지요..
    더구나 정부지원과제라면...세명으로 부터 모두 양도받아..대학명의로 명의이전해야 합니다.
  • 여동석 2006-10-02 14:02:44
    손 사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김성근 2006-10-10 10:02:52
    이젠...특허사무소 사무장이 된듯한.........................
  • 박선영 2006-10-12 10:11:36
    우리 대학에도 그런 특허가 몇 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 봤습니다만 외국인은 국적확인서와 양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아마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아깝습니다. 추가로 회사와 공동출원한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채권자들이 특허권을 가진 경우도 답답합니다.
  • 여동석 2006-10-13 14:17:43
    박선영 선생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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