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Q&A

> 열린공간 > Q&A

[re] 특허이전 질문이요~

  • 작성자
    송경근
  • 작성일
    2006-09-13 20:40:10
  • 조회수
    2802
안녕하세요. 해강특허 송경근 변리사입니다. 생각하신 대로 공동출원인인 기업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면 산학협력단이 연구원의 지분을 양도받아 공동출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성근 선생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연 기업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록 연구원이 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여 산학협력단에 귀속되어야 한다 해도 특허법 제38조에 '특허출원전에 있어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제3자에는 공동출원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권리가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귀속되어야 하는 권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연구원과 제주대 산학협력단 사이의 계약에 따라 양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주어질 뿐 제3자인 공동출원인 기업에게 이를 근거로 동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공동출원인인 기업의 동의를 얻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양도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이인경 2006-09-14 09:39:49
    답변 감사드립니다. ^^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