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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전 질문이요~

  • 작성자
    이인경
  • 작성일
    2006-09-13 14:57:02
  • 조회수
    2719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이인경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Q&A에 질문을 합니다. 기업과 학교연구원이 공동개발한 기술일 경우 (각 지분이 50:50)  그 기술을 산학협력단으로 명의 이전하여 특허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특허법 규정에 보면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에서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라도 나와 있는데요 .. 그럼  지분 양도 동의만 받으면 특허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moticon_14
  • 김성근 2006-09-13 16:09:34
    현개..기업과 연구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연구원의 지분만 받아 공동명의로 가야 할듯 하네요.
    기업에서 기업의 지분을 양도를 해줄까요?
    원칙적으로 거슬러가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 근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사업비를 받은 건이라면, 정부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혹,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전화주세요...............
  • 김성근 2006-09-13 16:09:55
    051-510-2745
  • 이인경 2006-09-14 09:39:31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민재욱 2006-09-15 14:07:5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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