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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상단계에서 참여한 연구자의 지적재산권 지분문제

  • 작성자
    정낙언
  • 작성일
    2006-08-25 09:10:34
  • 조회수
    2861
서울아산병원의 정낙언입니다. 통영 워크샵 이후 KAUTM에 자주 들르게 되는데...아는 분들이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반갑네요... 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지적재산권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서울아산병원의 의사가 울산의대 교수님들이시거든요. 병원에서도 직무발명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교수님들도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아직 건수가 많진 않지만 직무발명업무부터 기술이전까지 저 혼자서 처리할려니 일도 제대로 안되는것 같고...그래서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의대 교수님들이라 특허의 대부분은 bio 쪽이고, 신약개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데, 前 임상단계에서 교수님들이 연구자로 제약회사나 바이오벤처회사 연구에 참여했을때 일반적으로 특허 지분에대해 어느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 어느정도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손영욱 2006-08-29 13:08:35
    에궁..아무도 답을 안하시네.....
    의대쪽 교수님 많고 경험있으신 대학 없나요?
  • 박근태 2006-09-03 13:41:26
    전임상단계라면 개발된 대상 물질이 표적 질병의 생물학적 활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실 시험 또는 동물 시험으로서 임상시험 진입전 수행되므로 이미 대상물질은 특허가 소지되었거나 출원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병원들에 많이 있죠.. 통상 용역의 형태로 많이 수행을 하게 되므로 특허지분 요구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약물개발 회사가 자본이 없어서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 별도의 계약으로 지분에 대한 인정을 하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은 case by case로 교수님들이 연구자로 얼마나 연구에 깊이 관여 했느냐 문제이며 만약 약물개발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고 단순히 임상단계에서 (전임상포함) 참여되었다면 특허지분 요구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참가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히 check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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