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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기술이전에 대해서~

  • 작성자
    민재욱
  • 작성일
    2006-08-16 17:45:50
  • 조회수
    2993
질문요emoticon_13 찜질방 더위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원광대 민재욱입니다. 급하게 기술이전을 요청하는 곳이 있는데요 추진하다 보니 발명이 아직 산학으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더군요. 그렇다면 명의이전을 먼저 해야 하는데  발명교수님과 이를 사고자하는 업체는 시일이 촉박함으로 기술이전계약서의 날인을 먼저 요구합니다.(프로젝트에의해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라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학교의입장 : 명의이전이 우선임을 주장 업체의입장 : 기술이전계약서의 총장님 직인과 계약서작성 완료후 명의이전은 천천히                   하여도된다고 주장(계약서작성시 날짜는 8월8일로 하였음을 요청) 센터장님의 입장 : 원칙대로 하여야한다. 만약에 벌어질 사건의 여지를 만들면 안다고 주장. 답변좀 해주세요~
  • 손영욱 2006-08-16 18:08:07
    특허의 양도는 아닌듯하고 실시권 계약인것 같은데....
    원칙대로 하는것이 원칙인데......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신듯 하니...
  • 민재욱 2006-08-16 18:34:59
    감사합니다. 손국장님~ 언젠나 혼란스러운 제 머리를 정리해주시고~ㅠㅠ 설가면 제가 술한잔 대접할께요.
  • 김성근 2006-08-16 21:11:55
    zzz
    손국장 제대록 먹으니..민샘...대접한다는 말 아끼기 바람..
    단,.....지역 유지를 모아 품앗이 하여 대접하는것이..효율적이라 판단됨...
  • postechng 2006-08-17 13:37:02
    기술이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1. 질문은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요지가 빠진것 같습니다
    특허의 명의가 대학법인인지 교수개인인지가 말입니다
    명의에 따라서 계약내용이 완전히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2. 포항공과대학교의 경우 대학법인 명의 특허지만
    대학의 업무분장이 기술사업화,지재권관리,기술이전등이 산학협력단으로 업무가 위임된것을 근거로 산단에서 산단장 명의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기술이전 책임자 교수도 항상 기술이전 계약서에 공동날인을 하게 됩니다

    민선생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복 2006-08-17 16:21:57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탈피를 위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갑(원광대 또는 산학협력단), 을(기업), 병(교수) 3자계약을 가계약(예비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추후 지재권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갑과 을이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조건은 지정날짜까지 병이 갑에게 지재권을 양도해야 되며, 을에게도 이전기술을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중요 지시자산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며, 을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 를 일정금액 징수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갑은 을의 요구대로 계약발효일을 8월8일로 지정하면 가능하겠지요

    또한 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병에게 선급기술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전액 갑에게 귀속하도록 한다고 하면 되겠지요

    위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그냥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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