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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미납에 대한 문의

  • 작성자
    민재욱
  • 작성일
    2006-07-04 11:16:06
  • 조회수
    3127
안녕하세요 원광대 민재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초에 기술이전을 한 업체에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거래업체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혹 기술거래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것에 대한 규제를 담고있는 법적 조항 또한 있다면 저에게 귀뜸을 해주시면 않될까요? 얼마전 업체 사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화술에서 제가 그만 밀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확실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 안덕준 2006-07-04 12:44:22
    업체 사장님이 뭐하고 하시던가요?
    ..사업이 어려워서 기술료 납부를 미루겠다는 건지 그냥 안내고 버티겠다는 상황인지..등 상황 파악이 안되는 군요.

    기술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별한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은 일반적이 민법에 따른다고 보면됩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계약서가 법적 근거가 됩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과 마찮가지입니다.
    이 경우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지는 얼마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차용증)가 법적 근거가 되겠지요.

    민법상 의무불이행입니다..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할 시기를 넘어서도 계속 납부를 안하면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납부)을 최고(요구)해도 전혀 납부의사가 없거나 파산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의 불가능하다면 ,
    강제이행, 손해배상, 계약해제.해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 기술료 지체나 미납시의 지연손해금이라든지 해제,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 것이 우선입니다.

    업체사장님이 계속 납부를 회피하는 태도라면,
    기술료납부를 요구하는 내용과 계속적인 불응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가능한 조치를 명시하여 공문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래도 안내면 다음 번엔 한 인상하는 손국장님을 대동하여 업체사장을 만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ㅎㅎ)
    마직막으로는 계약을 해제한다던지 아님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민재욱 2006-07-04 13:24:56
    감사함다 덕준샘~ 기술료 납부에 있어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납부불이행사유 거든요. 그런데 말하기 좀 곤란한 사안이라서 자세히언급하기 곤란한것도 있고, 고민입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야 하는데~ 고민좀 더 해보구요..^^ 그런데 답변정말 고맙습니다. 이해빨리되고~애송이인절 고려한 답변 ( , , ) 꾸벅 감사드립니다.
  • 익명 2006-07-04 16:36:12
    벌써 기술료관리까지.. 흠,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기술료관리가 쉽지 않고, 법적으로 간다는것이 학교측에서 볼때, 설령 이기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여..

    무언가 다른 사유가 있을것 같네여, 말하기 곤란한..

    먼저 확인해야 할것이, 기술이전 대상과제가 정부과제 OR 기업수탁과제 이냐는 건데..
    기업수탁과제면, 여러가지로 힘들거 같고,,

    정부과제면, 어느 과제가 되었건, 관련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 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하면, 정부과제로 끼워맞추면 되져..흠냐.

    그중에 기술료 미납시, 다른 정부과제에 지원 불가 등의 조항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야져..

    사장님도 힘들겠지만, 저도 사장님한테 돈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이런조항이 있고, 추후에 사장님께 불이익이 돌아간다..

    지금 정 힘드시면 약속어음이라도 달라..

    사장님들과 말빨로는 이길생각보다는 관련 규정을 이용하는게(설령 직접적인 상관이 없더라도..)

    좋습니다..

    실명으로 적을까 하다가. 포인트를 포기하더라도 사자 글은 피하는...센스..ㅋㅋ
  • 이형복 2006-07-04 17:51:01
    기술료 미납에 대한 처리방법

    1. 국가연구개발사업일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제1항 각호의 사항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2. 우선 납부기한을 정하여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보내세요
    - 기한내 미납시 법적조치 예정임을 명시

    3. 계약서를 보시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위반시 법적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
    - 계약서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4.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료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민재욱 2006-07-04 21:24:18
    감사합니다. 이해 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에 조금씩 자신이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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