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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직원 창업등에 관한 임대 및 관리비 징수 계약과 관련하여...

  • 작성자
    황규정
  • 작성일
    2006-06-04 17:14:13
  • 조회수
    2725
안녕하십니까? Q&A 지면을 통해 카우텀에 인사하게 되어 민망합니다.   산학협력단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업태에 '부동산 임대업' 등이 없는 경우에 교직원 벤처 창업이나 벤처기업 입점에 대한 실적을 산학협력 실적으로 할 수 있는 지요? 그리고, 만약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못하는 지요? 카우터머 고수님들, 한 수   부탁드립니다..emoticon_06
  • 고병기 2006-06-05 09:46:00
    관리비등을 안받으시면 상관없는데,
    만약 금전관계가 발생되면 조금 문제가 있고, 계약을 할수 없는것은 아니고 신고 없이 계약할 경우 나중에 국세청과의 문제가 발생하시게 됩니다.
    인하대의 경우 산학혐력단 설립전에도 국세청 감사에서 보육사업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어, 무진장 벌금을 받은바 있어,
    협력단 설립시 부터 성실히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규정 2006-06-05 22:08:24
    Quick Responce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등이 필요하겠군요...
  • 고병기 2006-06-06 18:28:07
    업종추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가 더 골치 아파집니다.
    회계가 점점복잡해 지는걸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울 대학은 이 항목말고 기술이전도에 대해서도 신고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입결의등등 해서, 한번도 회계서류가 제대로 통과된적이 없습니다.
    뭐 이리도 골르고 눌를게 많은지, 아 옛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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