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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겸직 허용 범위가..

  • 작성자
    엄윤미
  • 작성일
    2006-03-31 17:49:28
  • 조회수
    3134
교수의 겸직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계신가요?? 규정상 전임교원은 겸직할 수 없지만,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사외이사, 기술이사, 이사, 고문, 자문 등등 보통은 임원이상으로 보고계신다고 하는데 그 임원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다른 대학들은 어느 범위까지 겸직 승인을 해주시나요?? 궁금.. 그리고 업체와 자문계약을 맺는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알려주세요~ ^^*
  • 김명수 2006-04-03 15:19:23
    대표이사는 회사를 설립하는 거랑 같이 봐야되는 건가여? 우리학교는 사외이사 감사. 고문 등등까지만 총장승인을 받아 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와 같은 창업은 별도의 교원창업규정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이부분은 아직 전국 대학중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 규정을 가지고 시행하는 대학은 없어 보입니다.

    자문계약을 할 경우 수입은 산학협력수익 또는 기술이전 수익으로 계상해도 될 듯 하며, 비용처리는 수입재원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또한 오버헤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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