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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윤상호
  • 작성일
    2006-03-24 19:18:22
  • 조회수
    2875
기존의 기술이전에 따른 세금문제는 특허와 노하우로 크게 나누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해당기술이 '프로그램 등록'을 받은 경우입니다.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 기술로 표현 되어 있고 실시권을 허여하는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특허는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처리 규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프로그램 '등록'이 되어있음을 근거로 특허등록에 준하여 비과세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관련 내용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께는 리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영욱 2006-03-24 23:18:41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비과세는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이며..
    발명진흥법에 보면...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비과세 할 근거는 세법 어디에도 없답니다.
  • 윤상호 2006-03-27 09:42:08
    잘 알았습니다.^^
    돈 처리는 일단 규정에 없는 경우, 세금을 떼놓고 시작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학 2006-03-27 10:23:58
    박정학변리사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으나,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향후 기술이전촉진법의 개정시에 별도로 포함시켜야할 내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기술이전전담조직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 작업 요망)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는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를 세액감면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및 기관'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1조3항에서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및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의 용어정의에서 '1.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에 포함이 되나, 기술이전중개기관 및 기술이전중개시점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균 2006-03-27 14:16:24
    초기(2001년도)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이나 거술거래사의 기술거래시 확인 도장이 있으면 기술거래후 다음의 정부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주거나 지원해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1. 기술이전비용지원(기술거래비용의 75%, 최고 1억원 출연지원): (인하대 기술거래사 고병기샘은 이사업 아직있으면 돈 많이 버실듯...)
    2. 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출연 1억원, 대출 5억원)
    3. 원천기술사업화자금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는 사라졌지요.

    과세 비과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산학협력단)이 이제는 기술거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입안을 할수 있는 공적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면
    1.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이 기술이전을 할 경우(물론 정부가 대학산학협력단을 기술거래기관의 위상에 해당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다는 가정하에)에 대하여
    2. 정부가 지원사업을 확충하여 지원한다면(위의 과거 지원사업 등)
    3. 발명자의 기술이전후 발명보상과 기술이전전담조직 인센티브를 현재보다 많이 줄 수 있고, 그러면
    4. 발명자의 발명활동과 기술이전활동이 향상될 것이며
    5.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수익구조 개선과 자립도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현실이 아니더라도 꿈은 가끔 꿔야한다고 봅니다.
  • 손영욱 2006-03-27 15:13:43
    질문자의 요지는...기술이전에 따른 법인세 부분이 아니라 기술이전 보상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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