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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를 기업의 지분으로 받을 경우?

  • 작성자
    김명수
  • 작성일
    2005-12-14 18:07:04
  • 조회수
    2746
혹시 이런 경우가 있나요? 물론 단기적으로 현금화 되지 않아서 학교로는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박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괜찮을 듯도 한데... 지분으로 받는다면, 5%룰에 관련된 내용의 위배 여부,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부분, 또한 상장또는 등록법인인 경우와 아닌 경우., 등 다 틀릴 듯 한데....무지 고민입니다. 사실 기술이전을 해갈 기업이 있긴 있는데 지분을 상당히 많이 내놓겠다고 하는데...(기술이 좋아서 그런건지,..) 또한 매년 정액기술료로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허는 1개의 특허가 아니라 5개의 특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아무튼 거래성사는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랍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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