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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득46073-181

  • 작성자
    홍세영
  • 작성일
    2005-12-10 13:09:24
  • 조회수
    3013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문서번호 : 재소득46073-181  | 생산일자 :2002-12-30    회신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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