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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시 교수지분에 대한 비과세범위

  • 작성자
    홍세영
  • 작성일
    2005-12-10 12:59:23
  • 조회수
    3237
안녕하세요~ 부산대 홍세영입니다. 기술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않다가 산단에서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제가 기술료에 대한 처리를 해야하는데 과세부분이 해결이 안되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기술료중 기술이전, 기술자문등..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기술이전은 비과세/기술자문은 과세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1) 기술이전시 발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세법12조5항)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발명이 특허출원부터 봐도 되는지, 등록된것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당. 델타벨트 모일때 이얘기가 나왔는데 특허출원부터 우수한 발명으로 보고 비과세라는 생각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학교 CPA3분이랑 얘기하면서, 출원은 검증되지 않은 발명으로서 노하우는 과세하는데 출원했다고 비과세해주면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 검색해서 '재소득46073-181'이라는 예규를 찾아주셨습니다. 질문2) 그런데 이 예규의 시행일이 2002년이고, 직무발명의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직무발명의 보상이 특허에 대한것과 기술이전에 대한것을 다 포괄하는지 여부도 아리쏭합니다. 만약 직무발명 보상이 기술이전시 발명자에게 주는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이 예규대로 출원단계에서 기술이전해서 발생한 기술료는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규니깐 상위법의 해석에 따라 이예규가 틀렸다고 될수도 있으니 무시해도 되는건지.. 시행일이 2002년이라는 걸 보면 그 이후에 다르게 바뀌었는지.. 질문3) 그리고 기술자문료의 경우 학교로 총금액이 들어왔다가 분배하고 있는데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이지만,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기타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지니까요.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 카우텀에 있는 자료들을 다 읽었으면 이런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이때까지 알아본 것들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식이 모자라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런걸 질문하는가 하실까봐 걱정하면서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용~
  • 손영욱 2005-12-12 16:53:46
    음...짧은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다니...
    홍샘의 발전속도에 먼저 경의를 표하며...
    현재까지 카우텀에서 논의된 수준은....

    '특허와 관련된 보상금(출원, 등록, 실시)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노하우 등은 비과세 할 근거가 없다. ' 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출원중의 발명을 기술이전했을 경우, 특허법 39조 1항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세법 전문가들이 나서서 고민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규에서 제시한 것처럼 출원중에 기술이전 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나중에 등록되고 난 이후에 기술이전 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좀 우습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술이전까지 성사된 마당에 출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특허를 등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테고...
    (청구항 대부분을 삭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
    굳이 세법에서 등록전에는 과세하라 라고 정한다면...
    대학에서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등록이후로 미루도록 발명자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단...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특허의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은..
    출원중이건 등록이후이건 다 같이 비과세하자....

    비과세의 취지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고취시키기 위함에 있고...
    요즘처럼 기술의 수명이 짧은 시대에...
    세금 무서워 기술이전 늦출수도 없고....
    법정신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이해해주길 믿으면서..
    나중에 가산세를 내더라도...일단은...교수님들한테...
    비과세라고 홍보하자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비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므로...믿으시면 안되고...
    가산세 맞더라도 전국 대학이 한꺼번에 맞으면 좀 덜 아프다는
    동지애를 가지고...단일 행동을 하고 있지요....

    세번째 질문하신...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처리 문제는....
    교수의 기술자문하고 기업에서 직접 받으면....
    '인적용역의 일시제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대학이 총액을 수령하고 오버헤드를 제한다음...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지급해도 될 것 같고...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될 듯 합니다. ㅋㅋ

    그런데..이미 특허 등의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걍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6월에 종합신고 해서 환급 받도록 하는 것이
    상호간에 편하지 않을까요?

    근로소득에 포함시킬 경우...교수 월급이면..아무리 연말정산 잘해도..
    세금이 제법 많이 올라갈 듯....

    아...세금은 어려워...간만에 세법 책 뒤져봅니다...ㅋㅋ
  • 이형복 2005-12-12 19:47:42
    노하우의 경우 전액 비과세는 아니나 다음과 같이 해당 세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3.12.30.]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내국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2.12.11. 2003.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신설 2003.12.30][개정 2005.2.19]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0·12·29][개정 2005.2.19]
    ④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개정 2005.2.19]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개정 2005.2.19]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개정 2005.2.19]
    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시행일 2003.01.01.]]
  • 홍세영 2005-12-15 08:59:01
    제 질문에 이렇게 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신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도 못적었네용..
    CPA랑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얘기해보기로 했었는데...
    뭔가 결론이 나면 또 글 올릴께요~
  • 이성준 2006-03-07 14:56:53
    퍼감~^^goo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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