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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직원 채용시~~~~~~

  • 작성자
    주용환
  • 작성일
    2005-12-01 17:14:35
  • 조회수
    2788
샘들~ 모두 잘 지내시죵? 다름이 아니라 각 대학에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 및 교직원 채용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을 지침을 두어 교직원 채용시 날인하게 하는 대학이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모든 연구결과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함 - 특허 출원 및 등록 시 비용 및 지분 관계 - Licencing 시 지분 관계- - 위 사항 위반시의 처분 관련
  • 박성진 2005-12-05 09:52:52
    카이스트에서 채용시 작성한다고 들은거 같은데...이인희 선생님께 한번 여쭤 보세요. ^^*
  • 고병기 2005-12-05 11:42:50
    질문하신 내용중
    1) 모든결과물은 산학협력단에 귀속
    - 이부문은 원칙상 취업규칙에 명기하여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발명자 인센티브가 납득할만한 수준(개인에게 불합리할 정도가 아닌경우)으로 지급할경우 굳이 취업규칙까지 명기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울 대학에서는 직무발명규정에 명기되어 있어, 교직원 채용시 규정준수 확약을 받고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특허출원 및 등록시 비용및 지분관계
    - 국내는 전액, 국외는 50%를 지급하며, 국외특허의 50% 개인지분은 연구비에서 지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접비중 특허비 산정시 국외를 산정하면, 학교에서 환수 하지 않고, 국외특허 개인부담금으로 사용해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분관계는 발명자 50%, 연구소 10%, 대학 40%입니다. 국외의 경우는 개인부담금을 먼저 공제하여 발명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50:10:40을 적용합니다.
    3) 라이센스 시에도 위 사항을 적용합니다.
    4) 위반시에는 처분을 어찌 할까 고민중인데, 우선 제가 위반시 처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위반시 규정위반을 적용하는게 문제가 여기저기 있어, 아직 고민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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