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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배분에 관한 상의를 해 보시는것이 어떨까요?.

  • 작성자
    김명관
  • 작성일
    2005-11-29 13:44:20
  • 조회수
    2795
국책과제인 경우 (기술료의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4조에 의해 징수된 기술료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정부지원출연금 상당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퍼센트 이상 2. 연구개발재투자 : 30퍼센트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퍼센트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1호 내지 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원 출연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2항의 연구개발재투자 30% 이상을 어떤항목(연구원이 직접 사용, 산학협력단에서 적립 기타 등등)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지, 3항의 기관운영경비도 산학협력각 대학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별로 다른 내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것 같아서 자료를 모집해 볼려고 합니다.emoticon_16emoticon_16
  • 김성근 2005-11-30 10:43:30
    참고로 어제 팀장님게 말씀드렸지만, 이번 2건이 과학재단의 NRL과제가 있어...50%인센티브 30%는 과제를 잡아 교수님께 다시 드릴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80%가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말하더군요...이거..공문이랑 일을 마니 하고 남는게 하나도 없다고..
    다른 학교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 박성진 2005-12-05 15:36:23
    Q1. 연구개발재투자는 어떤 항목 또는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A1. 위 규정상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연구개발재투자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대학내 모든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재투자함.

    본교의 경우 기술료 분배를 교수 및 연구원 60%, 본교 40% 이므로 연구개발재투자와 기관운영비는 본교차원에서 관리함.

    Q2. 기관운영비는 어떤 항목 또는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A2. 사업비의 Overhead 개념으로 각종 산재권 등록 및 유지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
  • 이인희 2005-12-06 11:18:07
    국책과제인 경우... 정부부처마다 .. 사업마다... 기준이 틀리지만...
    카이스트의 경우...
    1. 인센티브.. 60%
    2. 3. 4항에 대해서는 기획처(예산팀)으로 이관.. 기관차원 사업에 따라 집행
    해당교수에게 재투자 한다면 인센티브 율이 높아지게되며, 기관의 재량이 줄어들게되는 문제점이 있을것 같은데...
  • 김동준 2005-12-06 13:07:03
    기술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국책사업일 경우 30%를 납부합니다.(사업마다 납부기간과 계약 기간등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머지 70%에 대하여 발명자 인센티브 50%를 지급하고, 30%는 연구재투자를 위해서 적립하여 둡니다.
    적립기간은 정해두지 않고, 국책사업이 종료된 후 센터의 활용방안과 연구재투자를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나머지는 기술료로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적립금은 먼저 사용하겠다고 하는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대학내 실정등등을 제시하면서 센터 사업 수행중에는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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