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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료 산정, 실시권등의 문제 질문 꼭 답해주세요

  • 작성자
    김명수
  • 작성일
    2005-09-29 10:54:37
  • 조회수
    3335
기술이전센터가 설립이 우리대학 같은 경우 조금 늦게 이루어져 과거의 특허권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그냥 순수히 산학협력단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쨋든 과거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A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의과대학 교수죠, 농림부와 여러 정부부처 연구과제를 통해 숱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물론 개인명의출원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같이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A라는 교수가 B하는 회사를 차려 상품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태껏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학교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에 신청하여 이 모든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1. 이 경우, 특허권을 직무발명규정에 의거하여 전부 양도 받을수 있는지? 2. 양도를 하건 안하건 어쨋든 발명자가 자기회사를 차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기술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3. A라는 교수는 또한 학교에 발전기금을 5,000만원 이상 납부했는데, 윗분들은 과거것들은 넘어가자고 하는데, 제 성질상 5,000만원을 냈다면, 실제 수익은 아마 5억은 될거라고 생각된다고...하면서 지금 미묘한 감정대립이 생기고 있는데... 4. 교수 창업규정이 실제 없는 우리학교 사정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네요. 교수창업규정을 만든다면 소급 적용 할 수 있을런지... 참 어렵네요? 정말 소중한 답변들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 손영욱 2005-09-29 11:41:03
    작년에 국정원 직원이 악질 케이스를 찾는다고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딱 맞는 케이스네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대학규정과 상관없이 식약청과 중앙대가 맺은 연구계약서를 찾아보면..
    특허는 식약청과 중앙대가 공유하거나 중앙대 소유로 하게 되어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특허 전체 회수 가능합니다.
    (스스로 식약청을 공동출원인으로 올렸으니 해당 과제 결과물이 맞죠...)

    그리고, 일단 교수 창업이 합법적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대 교수라 하더라도 대학의 허가없이 겸직을 할수는 없습니다.
    실험실 창업 형태로 벤쳐 기업 확인 받은 경우에만
    대학의 겸직허가 아래 회사(실험실 창업)를 차릴수 있습니다. (특별법)
    그런 과정을 생략하였다면 징계위원회 회부 감입니다.

    상기 회사가 합법적인 걸로 학교가 용인해 준다면...
    2항의 중앙대와 해당 기업 간의 기술이전 계약이 가능합니다.
    식약청과 중앙대가 공유한 특허를 해당 기업이 실시하고 있으니...
    당연히 특허를 사가던지...실시권을 받아가던지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당근 5천 이상 되겠지요..

    교수 창업 규정은 주로...
    창업이후...해당 기업의 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을 기부받거나
    해당 기업 주식의 일부(보통 3%)를 대학에 기부하는 등의 규정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부분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교수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규정이 없거나 몰라서 그런 것이고...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충분하다면..
    원만히 협상 가능합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위원회 소집하기 딱 좋은 케이스이고...
    국정원이 혹 이글을 본다면...선생님을 찾아 갈 겁니다.
  • 이인희 2005-09-29 12:59:58
    손영욱 사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정부부처 연구과제 수행결과로 발생한 특허를 교수 개인명의로 하고, 그 특허권으로 사업화.....
    - 우선 특허를 학교명의로 이전, 그에 따라 그 계약내용 중 계약의 주체 변경계약, 수입에 대한 사항까지도 소급적용한다는 전제하에 정상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_ 그에 대한 사항을 학교 총장이 교수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 가능하리라 보며, 응하지 않는다면 학교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이러한 경우는 징계위원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법적으로 개인은 물론 학교까지도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 학교 창업규정 제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창업규정에 이와 같은 특례규정을 둔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 김명수 2005-09-29 15:07:07
    감사합니다. 지금 이 웹페이지 그대로 출력해서 위에 보고 드렸습니다. 비상회의 중입니다.
  • 김승철 2005-09-30 01:56:27
    왠만한 답변들은 이미 있는듯 하니, 교수의 창업과 관련한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대학의 인사규정에는 '교직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중앙대학교에 교수의 벤처창업에 관한
    허가 규정이 없다면 해당 교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수를 징계할 수 는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신분에 관한 상당한 보장을 하고 있으므로 왠만한 사안으로는
    징계가 불가능하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수 창업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교수창업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매우 우호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힘든일이겠지요.

    어쩌면 해당 교수가 아직 교수 창업에 관한 규정 조차 마련하지 못한 대학 당국을
    직무유기로 고발할지도 몰라요(쌍방^^...)

    다소 억지스럽게 표현 했지만,
    창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전후가 어떻든 수익금을 대학으로 환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례도 없구요.
    그나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다면, 일정량의(아주많이) 주식을 기부받고 마무리 하는게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위에 분들과 다소 상충되는 의견도 있어 죄송스럽습니다만, 교수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들은 불거지면
    늘 복잡하고 시끄럽기만하지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채 상처만 남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님!! 오늘을 거울삼아 칼을 갈면서 교수창업규정과 기술소유에 관한 규정을 만드셔요
  • 김명수 2005-09-30 11:48:35
    그리 쉬운일이 아니네요...오늘도 땀 삐질삐질...내리는 가을비가 절 더욱 구슬프게 하네요
  • 손영욱 2005-09-30 12:06:04
    답변하신 분들을 순서대로 협상자리에 내보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듯... ㅋㅋ
  • 고병기 2005-09-30 12:44:54
    이거 내도 한번 해보았는데,
    방탄쪼끼하고 하이바가 필요해,,,,학교 뒤집어 논 적이 한번 있었어,,,,교수님이 팍 사직서 낸다고 해서 문제생겼었지.
  • 김명수 2005-09-30 13:14:49
    현재 순서대로 손짱, 이인희샘은 기술거래소에 전문가 파견요청했어요^^ 다들 준비하고 계시길..10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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