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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집행 관련

  • 작성자
    최지형
  • 작성일
    2005-09-26 17:19:26
  • 조회수
    3244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현재 본교에서 거래한 변리사 사무소에서는 집행비용을 먼저 입금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회계질서의 원칙상 원인행위(출원착수)가 있은후 변리사 사무소에서 대금을 청구(세금계산서 등)하고  학교에서 변리사 사무소로 입금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변리사 사무소에서 원하는 것은 특허출원비용 전액 입금후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학교를 변리사 사무소가 맞추어줘야한다고 봅니다.
  • 박정학 2005-09-26 18:20:22
    특허사무소의 입장상 매우 미묘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및 개인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비용 전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액정도는 사전에 착수금의 형태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출원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선행기술조사 비용의 발생, 출원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일부의 금액을 공제후 송부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특허사무소가 가장 머리 아파하는 것이 출원행위 성립후/등록완료후 등의 비용이 분명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미수금을 거쳐서 장기미수로 그리고 나서 손실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 듯합니다. 이때문에 특허사무소별로 착수비용 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대기업 또는 대학 등의 경우에는 선입금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해주고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다만 늦을 뿐이죠(??).
    이를 참작하시어 대학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원인행위 후에 비용을 입금하여야 하는 학교의 원칙 또한 있음을 통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 원하는 협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 협박(??)이라도 한 번 해보심은 어떨까 합니다.
  • 김동준 2005-09-27 11:05:47
    우리대학교는 특허 출원후 특허출원 서류를 받고, 관납료까지 특허사무소에서 선 지출하고 영수증을 세금계산서와 같이 송부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허사무소에서는 난색을 표하지만, 학교에서는 지출이 검수를 득한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학교 사정이야기 하시면 이해해 주실겁니다....
    아님 능력있으시고 이해심도 넓으신 변리사님을 추천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 최지형 2005-09-27 11:34:07
    답변 감사드립니다. 협박쪽으로 의견이 점점 기울어집니다. 변리사 사무소가 서울인데 경상도 말로 밀어부쳐야겠습니다.
    ....
  • 박성진 2005-09-27 16:41:31
    저희 경남대도 특허사무소에서 선지출후 학교로 청구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안해준다면 다른 사무소와 거래한다고..하시면 이해해주실겁니다.ㅋㅋㅋ
  • 고병기 2005-09-27 16:49:58
    하나 더 있지요...
    '니들이 나를 못믿는데 내가 너를 어찌 믿겠는가......'
    이거 유용합니다. 실전의 예를 들면 특허법에 복대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납을 주고 대리인이 대리업무하다 교통사고라도 나면 일은 안되고 누가 우리 돈 책임집니까? 이러면서--- 내도 복대리 선임 할련다 . 아니면 안죽는다는 각서를 써라 아멘.. 이러면 대리인들이 상대못할놈이라고 투덜대면서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안옵니다.
  • 고병기 2005-09-27 16:52:06
    위에서 고수들 께서 말씀하셨듯
    대리인이 사고나면 대리업무 멈출수 있지만, 학교는 담당자 사고나도 대금은 나갑니다.
  • 최지형 2005-09-27 16:55:39
    결국 고수님들의 의견 취합결과 경상도말로 밀어부친뒤 설득했습니다.
    고운 서울말투라.....또 담당이 여자분이더군요.....
    고수님들 감솨합니다. 드뎌 협력단 명의 2호 탄생되네요.
  • 김성근 2005-09-27 23:25:11
    앞으로 그럴일이 더 많을겁니다..
    매번..이런저런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주로 담당하시는 여자분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백전백승이라고....
    간단한 서류 문제도..우리가 확실히 짚고 나가면..어떨땐.그 분들이 당황합니다.
    전 가급적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우리학교는 출원인코드부터..이상하게 생겨버려서리.
    암튼..가끔..대화 안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그럼..걍 거래..끝입니다.
    냉정할땐..냉정하게;.....최상의 서비스를 찾아가야 합니다....
  • 최지형 2005-09-29 04:08:27
    성근샘, 맞습니다. 이상하게도 변리사 사무소 대리급들이 우왕좌왕 하더군요.
    저는 실무 경험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첨엔 산학협력단 관납료 감면(50%)도 잘 몰라서 고수님들의 얘기 전했더니 그제서야 .....
    교수님들이 컨택한 사무실이라 어쩔수도 없고.... 조금 답답하네요...
    교수님들이 전적으로 부탁하면 몰라도 왠지 변리사 컨택하는게 만만치 않네요. 잘 못되면 누구 책임지기도 그렇고...교수님들 원하는 사무실 섭외하면 영 잘 몰라서...
  • 이인희 2005-09-29 11:36:00
    학교의 특성상 교수가 희망하는 사무소와 협약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수가를 통일하고 비용지급기준 등을 설정하여 모든 사무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특허사무소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거래시 비용문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실제로 사무소에서 수임료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아 선지급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교수가 추천하는 사무소에 위임하지만, 수가, 지급방법 등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카이스트 기준을 수용 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 학교의 특허출원에 대해 선급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면, 협박이 아니라 굳이 입씨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학교 조건을 수용하는 유능한 사무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 錢아영 2005-11-01 10:48:08
    저는 그럴 경우..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지불하시고, 후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를 청구하세요..
    학교가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
    이러면 보통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걸요.. 인하대라는 브랜드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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