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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김명관
  • 작성일
    2005-09-26 10:47:14
  • 조회수
    2676
급질문입니다. 인사생략합니다. A라는 대학교에는 B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B 연구소에 있는 교수 한분이 특허를 내는데, 이 분은 C라는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런 경우 특허의 소유를 A 대학으로 할 수 있습니까?
  • 고병기 2005-09-26 11:19:46
    우선 법대로 하심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일단 법대로 하시면 A와 C가 알아서 하라고 할겁니다. 종중 이런경우는 국책연구센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책사업에 학제간 연구나 공동연구등으로 연구프로젝트에 c와 같은 다른대학 교수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은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다수 A대학의 소유로 하게끔 합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는 이런게 많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b연구소가 뭔 돈이 있어 c라는 분께 연구비를 드렸겠습니까? 아님 최악의 경우 A대학은 이런저런 경황을 판단하여 C교수의 대학과 공동명의를 요구할수 도 있으나, 대다수 이경우 연구비 흐름부터 파악을 하시는게 어떠실지요.
    이러니깐 계약관리부터 시작해야 기술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어집니다.
  • 이인희 2005-09-26 11:30:45
    이 경우에는 정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나름 대로 이해 하기에는....
    A대학 B연구소의 소속 연구원이 특허를 내는데 그 소속연구원이 C대학의 교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교수가 어느 대학이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B연구소의 참여연구원이라면, A대학의 명으로 출원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 입니다만, 어떤 연구과제 결과인지? 연구원으로의 참여조건은 어떤 것인지? 연구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C대학에 권리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김동준 2005-09-26 13:40:27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 15조인가에 보시면, 지적재산권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구요, 기업체 참여분에 대하여 기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자 한다면, 협약 사항에 준해야 하겠지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A대학의 B연구소는 국책연구소 또는 수행과제가 국가 과제인것 같은데, 그럴경우 위의 규정에 의해 대학의 소유로 하고, C교수는 발명자로 처리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A대학의 직무발명관리규정에 의거 인센티브나 각종 보상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뭘하는지 카우텀 방문도 뜸하고 그렇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 고병기 2005-09-26 14:01:23
    동준샘 오랫만이라 반가우이...
    난 D대학에서 기술이전하여 판매하고 있는 C 음료가 좋아...
    부산 앞바다에서 나오는 A안주도좋고....
  • 김명관 2005-09-27 09:14:40
    고선생님 이선생님 김선생님 또 김선생님 고맙습니다. B는 정부과제 연구하는 연구소 입니다.
    일단은 '국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규정'을 들이대면서 A 대학교수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 고병기 2005-09-27 16:56:31
    저는요.
    이런 경우에 B대학 교수님 혼자 발명자에 들어가면 결재 안하고요, 울 대학 교수님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분율이 B대학교수님이 50% 넘으면 , 발명신고서에 결재 안해줘요.
    규정에 명시도 안되어 있는데, 발명자들하고 협상진행 합니다.
    껍데기만 학교꺼 만들수는 없다는 개인적 견해지요....
  • 손미란 2012-08-24 17:46:38
    우리대학도 이런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4년차라 대처방안에 대해 고심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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