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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하여 출원시에도 보상 여부

  • 작성자
    최지형
  • 작성일
    2005-09-07 23:59:23
  • 조회수
    3076
경성대학교 초짜 최지형입니다.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으로 출원시 경비 확보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①②③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가급적 ①②의 방법을 권장하기 위해 향후 특허등록시 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까 합니다. ① 연구비 등에 책정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활용 ② 대학(교수)특허경비지원사업 활용 ③ 산학협력단의 특허경비지원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시에도 20~30만원선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자고 합니다. 혹시 다른 대학의 경우는 어떤가요. 1. 출원시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2. 있다면 얼마나 지원하시는지 3. 과연 출원의 경우도 지원한다면 예산이 부담이 되지 않는지...궁금합니다. * 명의이전시에도 등록된 특허의 경우 보상금을 대부분 50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희 2005-09-08 11:10:50
    ① 연구비 등에 책정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활용
    ② 대학(교수)특허경비지원사업 활용
    - 상기 항의 활용을 최대한 하여야 할 것이며, 연구비에 계상하도록 홍보 및 유도 필요
    ③ 산학협력단의 특허경비지원
    - 학교(산학협력단)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 연차유지료 등 ① ②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학교에서 책임져야 할것임.

    직무발명을 권장하기 위하여 출원시에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출원, 등록 증가추이, 비용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 출원 둥록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출원 등록 보상금은 없으며, 실시보상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원시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예산부담 문제도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행하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므로 신중..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명의이전시 보상 문제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 최지형 2005-09-08 14:52:03
    이선생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얼굴은 잘 모르지만 마음으로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부산 오시면 한잔 쏠께요.
  • 박성진 2005-09-09 12:29:11
    경남대 박성진입니다.
    저희는 등록시에만 20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병기 2005-09-09 16:54:21
    출원. 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출원번호는 접수번호이기에 아무나 번호 나옵니다. 그래서 출원번호 자체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등록보상의 경우 등록이 안되는 경우에 벌금을 받으면, 등록보상금을 주어도 된다고 볼수도 있으나,
    교수 특허의 경우 당연히 등록이 되도록 본인이 노력하는게 당연하다 보여집니다, 본인의 실적측면도 있지만,
    만약 등록이 되지 않으면 협력단 입장에서는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무지 아깝습니다.

    이인희 선생님 말씀대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만약 발명자인데 출원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이라면, 제가 가진기술 모조리 분할특허 합니다.
    1년에 3개낼 특허 9개정도로 분할하면 출원시 30만원X9건= 270만원, 나중에 몇년지나면 50만원X9=450만원
    이런거 바로 계산들어갑니다.
    그리고 막말로 이야기 하면,
    누가 학교위해서 특허내라 합니까. 다 즈그들 잘되라 하는거지요...
  • 이형복 2005-09-09 18:00:02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보고자 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우수특허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양적인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TRI도 '92년전에는 특허출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출원과 등록 보상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되었고 예산문제(특허비용 증가)로
    '99년 지급을 중단하게 되었지요
    이미 특허출원이 매년 1천건을 상회하였거든요
    현재는 소액의 등록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국유특허의 경우에는 등록보상금으로 건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허출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등록보상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이 거의 없다면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원보상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질이 낮은 특허를 골라내는 능력을 키워가야
    쓰레기 특허를 양산하지 않겠지요
    이것은 또한 관리하시는 분의 짐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위에서 지적하신 불량특허 양산이 뒤따르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좋은 특허를 학교재산으로 유입시키위한 전략을 함께
    고려하시길 .......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들도 차등하여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돈 많이 버는 우수특허 많이 발굴하시길.....

  • 최지형 2005-09-10 01:12:44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네요.
  • 박기호 2005-09-12 08:55:33
    현실적으로 출원보상은 반대이고 등록보상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이형복님의 말씀처럼 불량특허(?)양산...즉 교수등 발명가는 출원과 등록을 중요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결과 중심이지요. 학교 특성(?)상 우량특허, 불량특허의 결정은 오직 발명가만이 알것같은데....그 들은 말이 없고 한결같지요. '이 특허는 괭장할거야'//////
  • 박정학 2005-09-12 11:04:56
    지원되는 자금의 확보라는 전제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드리자면,
    1. 출원보상에 대하여
    시간이 좀 소요될 듯하지만 대학이 기술이전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수한 기술상품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게에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많은 경우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한시적(사전에 얼마동안 시행한다는 공지하에서)으로라도 출원보상을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2. 양질(우량?)의 특허의 구분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의 대비 등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객관성(??)의 미확보 등의 문제에 의해 교수님들과 많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이는 산학협력단과 제휴관계에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에게 다소 짐을 지우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출원서 작성전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수님께 제시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만약 우수한 특허라면 두말 없이 출원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주변 특허라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특허명세서 작성단계에서부터 회피하여 출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 아니라면 특허법률사무소의 그 나마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선행기술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하여 교수님과의 충돌도 피하면서 출원을 포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지형 선생님께서 질의하시 내용과 다소 상이하지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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