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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다른가요?

  • 작성자
    박기호
  • 작성일
    2005-08-31 09:24:24
  • 조회수
    2845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박기호 입니다. 저희 학교 A연구센터 교수님이 5년사업으로 1000억(지자체 200억, 대학 20억, 나머지 정부지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연구 센터에서 발생한 결과물을 B기업과 C기업이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그동안 기술이전하려는 기업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많은 애로가 있어 이번부터는 계약서 작성부터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기업의 재무사항 조사, 기술을 이전해간후 사업계획서, 과거 사업실적, 계약서 공증 등등.....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행하여 질것같네요. 혹시 비슷한 일을 해보신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등과 기술이전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분은 계약서(기업명, 액수등은 지우고)내용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 이창주 2005-09-05 14:18:10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올만에 뵙는(?) 데, 대박이 기대되어집니다..

    근데. 순서가...

    i)연구계약서(계획서)부터 확인 : 사업규정 확인, 계약서 상에서 지재권 항목 확인, 기술료 처리건 확인.
    참여기업이 있을경우의 지재권 소유여부, 우선 실시권 여부 확인 등.
    기술내용도 연구계획서를 참조하시면 빠릅니다.
    참여기업도 있을듯하고, 그 기업이 B,C가 아닌지..
    ii)실제 사업화 가능시기 확인 : 발명자 면담, 참여기업 면담...계획서 참조.
    물론 과제에 따라서 1차년도부터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각 단계별로 연구가
    진행되어서, 3차년도 이후에다 사업화 가능한 경우가 더 많은듯 함.
    iii)기업의 약속 : 결국은 돈 문제인거 같은데. 표준계약서는 여기도 많이 있을거고, 선급을 최대한 많이 땡기고,
    정 안되면, 분할해서 어음으로 받는것도 한가지 방법.
    iv)기업의 재무사항조사, 등은 TBI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해서 하나 만들면 해결이 됩니다. 관련 현황 등을 서술케 하고, 재무사항 조사는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건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여..
    v) 계약서 공증까지는 보통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교나, 출연연의 경우 법정으로 가기도
    힘들고, 피하는게 좋기 때문에.
    vi)모든 기업과의 계약은 원칙을 정해놓고(양보할건 양보하고, 받을건 받고)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넘 무리하다가 계약이 안되면, 교수한테 열라 깨진다는 점도 감안해서, 물론 교수를 설득하는게 협상의 키..
    vii)기술이전 계약은 정말 그때 그때 다른데. 결국은 정당한 댓가, 독소조항의 여부가 아닌가 합니다.
    개량기술건. 실시권의 종류, 등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같은 금액이라도 조건에 따라 무지 달라지니까..)

    넘 부담느끼지 마시고여, 대기업과 진행이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단지 말발이 잘 안먹혀서..ㅡ.ㅡ

    대박하시면,, 쏘는거져??
  • 손영욱 2005-09-05 16:12:49
    와..창주 멋찌다...고문으로 임명해야겠다.
  • 박기호 2005-09-06 11:57:38
    창주샘 감솨 합니다.
    센터장님과 결론은 우리는 손빼고 기다리자.....
    학교(총장님 이하 여러 힘있는분들)에서 손해 보지 않는 한도에서 해결될것이며, 센터에서는 계약서 대필정도만 하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인가에서도 x-선 현미경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메스컴 까지 나왔으니 대박이 기대됩니다. 많은 협조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이창주 2005-09-06 14:44:25
    며칠전에 대기업의 특허그룹장인 분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이 하는 말씀이.
    특허담당자는 특허엔지니어로, 특허 관리는 특허개발로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말의 요지는, 단순관리가 아니라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특허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인데..

    학교에서 손해 볼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된 연구비가 얼마며, 가만 있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힘있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힘있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분들. 판단력은 뛰어나겠지만,
    특허,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초보자일거고여. 센터에서 관련 백업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협상에 조인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술, 매스컴에 나온 기술 솔직히 대박기대 별로 안합니다.
    전에 특허대전 대통령상 받은것도 결국 기술이전 못했고여. 매스컴에 세계 최초의 기술, 우수한 기술이라고 나와서
    발명자 찾아갔더니, 본인 말씀이 사업화되려면, 5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여..

    role이 일차적으로는 계약서 작성이라 하더라도, 연구계약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거고여.
    계약항목 및 조건에 대한 자료도 내부적으로 만들고, 외부를 활용해서(컨소시엄 등) 특허권리, 기술, 시장평가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협상시에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진 2005-09-07 10:31:00
    손짱 말대로 창주를 협회 고문으로 임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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