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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의의 특허권 이전문제

  • 작성자
    최지형
  • 작성일
    2005-08-10 16:25:58
  • 조회수
    2699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걸음마 단계의 부산 갈매기 경성대학교 최지형입니다. 저희 학교 교수들의 비협조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후 학교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 출원 당시 산학협력단이 발족되기 전이었더군요. 이 경우 명의이전이 가능할까요. 학교의 입장이 어떨지는...일단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곽창순 2005-08-16 12:35:45
    답변이 없길래 몇자 적어봅니다. 연세대는 명의이전 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산학협력단이 특허권을 가지고 다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비용 들여가면서 이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명의 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사정상 명의이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한 비용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긴 하지만서도...
  • 김성근 2005-08-23 14:22:07
    전 지금도 그런 문제로 계속 협의중입니다.
    돈보다는 법적인 그리고 행정지침적인 문제가 큽니다. 저의 법인에선 넘겨 받을려고 해도 사립학교법상 무형재산이랑 임위적으로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사회를 거치고..좀 복잡하더라구요...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해도 명쾌한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제가 여러학교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본 결과 일단..현재로 가는겁니다..다만 비용부부에서 교비로 산학단특허 지원이 가능하다면 관계없지만 대부분의 산학단 회계팀은 안된다고 할겁니다. 학교법인명의는 학교에서 산학단 명의는 산학단에서 지출하게끔 학교와 상호 협의하고 수익금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자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솔직히..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납니다..괜시리 돈관리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싸울려니 짱나고..
    암튼..학교에 맞게끔 해결해야 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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