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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비용

  • 작성자
    박기호
  • 작성일
    2005-07-29 08:39:26
  • 조회수
    2643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박기호 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일년이 지나다 보니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질문입니다. 특허비용은 처음엔 출원비용이 들어가고, 그후 보정이 있다면 보정비용이 들고(물론 없을 수 도있지요), 그다음엔 등록비용 문제는 등록비용입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연차료 영수증과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등록비용을 요구합니다. 교수님들이 성공사례금이란 명목을 이해하려하지도 않고, 안줘도 된다고들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리고 연구과제기간과 비용이 남아있지 않는 연구과제 결과물인 특허등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여러분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 김성근 2005-07-29 09:08:06
    성공사례금을 가지고 태클을 거신는 분이..누군지 모르겠네요...정말 상대하기 어렵겠네요..
    그럼..왜 변호사에게..수임 맡기고..판결이겼을시..사례금을 줄까요...
    좋게 이야기 하면....특허란 등록이 되어야 진정한 권리확보가 된게 아닐까요...그 %를 더 높이기 위해....더 독려하기 위해 주는게 아닐까요...아마 일반인은 출원비용의 100%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학교의 경우...협상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안줘도 된다고 하면..교수님이 직접 출원시 변리사 컨택해서...그런 직접 조항 넣어서 계악진행하라고 하는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학교는 70%주고 있으며, (많을시 할인 가능....) 그리고 비용이 남아있지 않은 등록해야할 것은 가급적 산학단비에서 해결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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