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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등록에 대한 실적평가 기준

  • 작성자
    류희정
  • 작성일
    2005-07-27 15:00:23
  • 조회수
    2548
emoticon_01 안녕하세요? 무척이나 더운 날입니다. 오늘은 그나마 바람이 불어 살만 하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이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교수님들의 질문사항 중 하나가 (물론 개인출원/등록은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발명자로는 되어 있으나 등록권자가 학교(산학협력단)가 아닌 제3의 기관일 경우 이때도 발명자 지위를 존중하여 평가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권자가 ETRI인데 교수님이 발명자로 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평가하는 학교가 있는지요?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이인희 2005-07-28 09:39:05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개인출원 또는 다른기관이나 기업의 권리자로서 발명자로 있는... 그런 경우는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그런 건들까지 관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실익이 없는 일입니다
    학교(산학협력단)의 권리가 아닌 건은 관여할 필요도 없으며, 평가대상이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 김명수 2005-07-28 09:51:26
    우리대학도 대학명의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의 경우에 발명자로 등록된 것만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출원건수는 절대 인정안하죠
  • 류희정 2005-08-05 14:29:38
    개인출원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하는 것이니 평가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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