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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적사항

  • 작성자
    최지형
  • 작성일
    2005-07-26 09:07:07
  • 조회수
    2433
만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에 직무발명임에도 불구하고 교수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 국립대학의 사례를 보면 감사원에 지적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사립대학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를 보면 국립대는 교수들이 공무원 신분이므로 특허법 등으로 개인명의 출원을 금지할 수 있으나, 사립의 경우는 과연 이런 강제성을 교수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사의 지적대상이 사립대에도 적용된다면 이런 조항들을 강조하여 명의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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