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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특허 공동출원의 경우

  • 작성자
    최지형
  • 작성일
    2005-07-25 02:12:41
  • 조회수
    2427
안녕하세요. 부산 경성대학교 최지형입니다. 모 교수님이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연구비 관리하는 직원이 말하길... 연구개발결과 특허발생시 참여기업에게 무상실시권을 준다고 합니다. 결국은 참여기업이 총사업비의 몇프로 부담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분명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하게 되면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이 기업체가 연구책임자의 회사라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교에도 몇몇 교수님들이 이와 비슷한 경우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수님들은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는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 초보인 저로서는 난감한 경우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런지 궁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위의 교수님은 개인이 특허를 무려 30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성진 2005-07-25 13:42:12
    국가 연구 개발이면 그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겁니다. 무형재산에 관한... 그 규정이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현재로서는)
    특허권을 학교나 산학협력단으로 이전시 학교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직무발명규정 등)을 제시하여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으로 상벌 위원회 등에 회부될 수 있다던가...교원업적 평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시켜드려야 합니다.(내부적으로 개인소유의 특허는 업적에 포함을 안시키는 거죠)
  • 김성근 2005-07-25 19:17:11
    솔직히..저런 교수가 젤 짱납니다..
    어느 학교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뭐 당연히 규정이후에 발생한 특허권에 대해선 산학단으로 이관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것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당연히 감사원지적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산학단으로 바꿔야 햡니다.
    솔직히 말이 안통하면..쌩까는 수밖에...
    그리고 기업체 낀 공동연구개발사업은 좀 쎄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안되는 매칭펀드 가지고 공동명의 하자는것은 좀 우습죠...저희 학교도 딱 부러지게 못하지만..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최후고, 일단 단독, 단 통상 몇년을 준다 우선권을 준다. 만약 연구개발 규정에 공동해라고 들어가면, 추후 이 지식재산권으로 상품이 나오던지 이윤발생시 어떻게 배분해야 한다는 계약서를 하나 더 써둘 필요가 있죠..
    근데..이 모든것은 처음 사업 신청할때 부터 산학단 차원에서 미리 집고 넘어가야 할듯 합니다.
  • 최지형 2005-07-25 23:36:51
    성진, 성근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교 산학협력단장님은 이전을 독촉하고, 교수님들은 협조를 안하시고...쩝...대략 난감하나...조언을 토대로
    대처 방안을 세워 이 난관을 헤쳐가는 수 밖에 없군요. 창업보육센터와도 연계 방안 등....
    방학기간 휴가 포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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