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등 산학관련 과제 협약시 지재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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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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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07-09 1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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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70
동아대학교 김성근입니다.
간만에...제주도에서..좀 쉴라는데..난데없이..전화통에 불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주 산학연 컨소시엄 협약제출 이었는데...산학연컨소시엄
센터장 및 산학단장님이 애타게 찾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컨소시엄과제 협약중 무형재산물(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컨소시엄을 하면서 중기청이 준 협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겁니다.
이번엔 저희 참여업체가 특허가 발생시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요.....
아무리 이 사업이 기업체를 위한 사업이지만, 달랑 사업비의 25%를 내놓고
결과물을 다 가져가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공동명의를 하면 자기실시를 하지 않는한 의미가 없습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5년간 독점사용권을 주라고 하지만 이것도 특허권을 학교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경우 해당이 되지, 공동명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많은 정부관련 과제가 협약에 정부지분 만큼은 주관기관이 가진다고 하지만. 공동명의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이런 산학연 관련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많은 도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