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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 작성자
    박기호
  • 작성일
    2005-04-26 11:47:09
  • 조회수
    2516
원광대학교 박기호 입니다. 간단히 정리가 안되지만 질문 한가지 드립니다. 비슷한 경우나, 해결책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항1. 자생식물 이용한 기술 개발 사업단의 연구과제 상항2. 사업단 연구비는 많은 듯 한데 절대로 안가르켜줌 상항3. 연구결과는 교수마다 달리 특허냄(A교수 : 개인특허 등록후 대학으로 이전....B교수: 처음부터 학교명으로 특허 출원...문제의 C교수:  특허 진행 13건/ 특허비용 일부 지불/ 등록은 아직 안된상태) 상항4. 2005년 4월 자생식물 사업단에서 공문 (연구결과를 직무발명법....중략...대학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미 제출시 감사대상) 대충이런 상태인데요   문제는 C교수건입니다. 만약 13건 모두가 특허 등록된다면 특허등록 성공사례금(약 80만원정도)은 누가 책임 져야됩니까? 즉. 현재상태로라면 대학에서 명의 변경후 발생하는 비용부분의 책임은 누구 입니까? 연구비는 없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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