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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비에책정된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운영...(서울산업대)

  • 작성자
    이성준
  • 작성일
    2005-02-28 10:08:51
  • 조회수
    26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계획서 작성시 연구수행 과제와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비를 간접경비 및 연구개발 준비금과 함께 간접비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기부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이를 따르 고 있는 추세...저희 서울산업대에서두 도저희 협력단 돈으론 출원등록비 지원이 불가능한지라 [연구개발사업비에책정된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운영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도움말씀이나 학교에서 이와같은 지침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자료 또한 감사히 참고하고싶습 니다~^^; E-MAIL: LSJ2004@SNUT.AC.KR HP:010-7599-2006 OP:02-970-6141 산업재산권 담당   이성준(^^)
  • 손영욱 2005-03-02 14:45:00
    한양대는 현재 교수 자발적으로 연구비 내에 특허간접비를 책정하게 되면, 연구비 입금 즉시 특허간접비 예산이 잡혀서 그 집행은 기술이전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발명신고서 접수시 관련과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과제에 특허간접비가 잡힌 경우는 우선 집행하고, 없을때는 대학에서 부담합니다 . 아직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일정 %를 반드시 잡게 규정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잡은 경우, 부족할때는 연대가 추가 부담해 주지만, 규정에 잡힌 % 보다 작게 잡았을 경우, 특허비용이 부족하면 교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쪽 관련규정을 얻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손영욱 2005-03-02 14:47:31
    한양대의 경우,
    위와 같은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져서. 연구비와 연동해서 자동 입력, 지출, 정산이 가능합니다.
    대학마다 과제가 많고, 대부분 5년이상 해당 비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큰일납니다.
    한양대는 2년간 엑셀로 수작업으로 관리하다..
    작년 가을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정상 처리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보여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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