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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별명은 질문순이입니다.

  • 작성자
    류희정
  • 작성일
    2004-09-24 15:27:45
  • 조회수
    2279
안녕하세요 이대 류희정입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드려서 어느새 질문순이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저작권도 기술이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대학이 있나요? 서강대는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대도 저작권쪽이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어서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하는 순간이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곧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인 지적재산권관리규정에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이라고 명칭하고 이를 또 기술이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들 특허에 상당한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보신 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중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여기서 복잡하다의 의미는 공동저작물일 경우/2차적 저작물에 관한 내용/저작권 행사 등등에 관한 내용이 제 나름대로 복잡하다는 의미입니다.. ^^;;) 섣불리 건드렸다가 크게 망할 우려가 있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몇가지 계약서 form이 있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네요 혹 저작권 이용에 대한 팁을 주실 분 크게 크게 환영합니다. 제가 한턱 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추석 잘 보내시고 언제 다시 뵙겠습니다. * 손팀장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10-05 17:10)
  • 박재석 2004-09-24 19:49:55
    우리 서강대학교에서도 저작권중 영상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직무발명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같아서는 모든 교수님들의 저작권까지 전부 직무발명의 범주에 포함시켜 출판시 기술이전으로 취급하고 싶지만...

    이렇게 된다면 산학협력단 수입은 무척이나 증대되겠지만 교수님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니겠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①항 3호-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따라 저작권도 지적재산권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는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저작권도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겠죠.

    또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게, 산학협력단에서 수많은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는 것이겠죠.

    결국 관건은 1)교수님들의 반발 2)산학협력단장님의 의지 3)산학협력단의 업무처리 역량 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류희정 선생님도 행복한 추석 되세요.
  • 이창주 2004-09-28 16:51:44
    학교에 있을때 유일하게 저작권 계약을 기술이전계약으로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인데. 교수님이 강의내용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데에 있어서, CD로 배포를 하는 경우였고,
    교육툴과 연관되서, CD 카피당으로 기술료를 책정한 경우입니다.
    그때. 저작권을 정식으로 하네, 마네 했었는데...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강대의 영상저작물의 경우, 관련 프로젝트 등으로 발명자에게 연구비가 지급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결과물로 보고 직무발명규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에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과쪽의 저작물(인세관련)은 강의교재, 또는 개인적인 저작물인 경우가 많을텐데.
    직무발명이라고 할수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런지..

    교수님들의 반발도 당연할 것이고, 건바이건으로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 이창주 2004-09-28 16:53:16
    근데. 체결한 계약서가..없네여..쩝...
  • 류희정 2004-09-30 10:51:24
    저도 모든 저작물을 저작권법상 단체명의저작물로 포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결과물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흡수시켜야죠.. 언젠가 통과될 규정에도 특허 이외 지적재산권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연구결과물에 대해 1차적으로 산학단의 승계 절차를 거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기술이전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 사용료 책정 및 계약 기간 등에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물 사용/ 저작권 양도/출판 계약 등 저작권에 관한 계약은 기술이전에 카운트되는 것이고 계약 여부는 박재석 선생님의 말씀대로 의지에 달려 있는거죠..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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