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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 국제예비심사

  • 작성자
    류희정
  • 작성일
    2004-09-07 17:50:11
  • 조회수
    2508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류희정입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PCT 출원하는 과정에 국제예비심사 과정이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인지 알고싶어요... 선택적 절차라 기한 도과에 대한 큰 부담은 없지만 혹시라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크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또한 청구에 따르는 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문제일텐데 번거롭게 해드리네요..
  • 제나 2004-09-08 11:15:54
    PCT 개정전에는 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국내단계진입까지의 기한을 30개월로 연장할 수 있어서
    학교에서는 업무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예비심사를 매건 청구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제예비심사의 의의는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는 PCT출원을 진행하면서 예비심사도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심사청구시의 별도 대리인수수료는 산정하고 있지않습니다.
  • 제나 2004-09-09 09:55:15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양대학교는 교비에서 해외출원경비를 지원하지않고 있습니다.
    유니테프에서 선정되는 건만 해외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류희정 2004-09-09 13:30:31
    이대도 해외출원경비는 지원안하고 있어요... 질문드린 건은 유니테프에 선정되어 예외적으로 진행되는 건이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답변 감사합니다.
  • 김영옥 2004-09-24 14:30:04
    PCT 출원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여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하고자 하는거라 PCT출원나가는 것은 모두 진행합니다.
    인하대는 특허정보원에 선행기술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해외출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글고 2개국이 넘이 않으면 PCT를 출원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서... ^^;;
    하지만 특허비용을 교수님 50%부담이라고 규정을 바꾼 이후로는 PCT 출원할 일이 줄었습니다. 미국이랑 일본만 신청하시거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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