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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작성료가 얼마나 하죠?

  • 작성자
    박성진
  • 작성일
    2004-08-11 10:55:49
  • 조회수
    2425
간만에 질문하나 올립니다. 돈 들어 갈일이 또 생긴 것같아서요...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꼭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작성하고 제출하는지요? 그럼 의견서 작성료는 어느정도 지불하는가요? 저흰 무려 20만원이나 달랍니다...흑흑!!! 본관가서 뭐라고 설명하고 돈 달라고 하지? 교수가 특허를 잘 못내서? 아님 선행기술조사를 소홀히 해서....난감하군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하루 되세요. ^^*
  • 제나 2004-08-11 13:23:06
    한양대 중간사건발생시 대리인 수수료 20만원입니다.

    보통 특허사무소에서 의견제출통지서와 사무소 대응방안을 우편으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의견을 제출할지 수정할지 결정해서 교수님 컨펌 받아서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서 보정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 박성진 2004-08-11 14:41:57
    감사합니다..제나쌤...^^* 저흰 중간사건 발생시 수수료를 안정했었거든요.
    부산 내려오신다면서요...
  • 이인희 2004-08-12 10:06:54
    의견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허 관리 건수가 많아지면 직접적인 관리가 불가능해 집니다.
    성공보수금을 주는 경우에는 의견서 작성료는 안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중간사건처리비를 지급한다면, 성공보수금액은 낮게 책정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언급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수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수가 특허를 잘 못내서.... 선행기술조사를 소홀히 해서....
    완벽하게 쓰고.. 선행기술을 완벽하게 조사할 수만 있다면... 수수료를 주면서 의뢰할 필요가 없겠지요
    특허청 심사관들도 동일한 특허를 허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헙이 있으며, 특허증을 받았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예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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