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실시라는 말은 교수님이 기업을 소유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할거 같은데..창업규정이 있다면 자가실시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학교에 있을때, 교원창업규정 개정때문에 이런저런 논의를 연구처 및 교수님들과 논의 했었습니다.
그당시 상황이 음성적으로 창업한 교수님들이 다수이고, 학교에서 승인을 받은 교수는 2명,,
먼저 창업규정으로 학교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시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고, 창업규정관련 주식(자본금 규모에 따라서)을 일정부분 학교에 기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승인을 안받은 경우가 문제인데.
먼저, 창업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창업위반에 대해규정상은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가능하게끔 되어있는데. 실제 그렇게 된적은 없습니다. 많은 사례는 실제 기업을 소유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제자또는 지인으로, 지분은 싸모님으로 하는 경우 서류상를 꾸며 놓고, 본인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서 정책자금도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안좋은 사례,,
창업규정이 없다면, 여러가지로 얘기될것이 많을것 같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