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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기술료 산정은 ??

  • 작성자
    전영만
  • 작성일
    2004-06-01 13:54:55
  • 조회수
    2436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교량의 상부구조 및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그 특허권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기술료를 받으려합니다.(실시권 계약) 본 특허는, 현재 교량의 상부구조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에 한번씩 실시해야 하지만,  본 특허를 사용할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막대한 하자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기술료를 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또한, 이러한 기술료를 산정하여 주는 기관이나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팀장 2004-06-01 15:02:21
    동 실시권으로 기업체에서 얻을수 있는
    이익을 산출한 다음....
    이익을 기업과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얼마전 미국 CTT 사장님은 기업:기술=8:2 이론을
    말씀하시더군요...

    문제는 미래의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이
    평가자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뀐다는 것에 있답니다.
    객관성이 중요하겠지요...

    기술거래소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위한 가치평가라면
    못해도 2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 고병기 2004-06-06 13:18:42
    이런 토목기술의 경우 기술료산정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국내에 우수한 기술을 실시하여, 러팅로얄티 수익발생이 높을경우 업계 특성상, 수주단합에 의한 방해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실시권 계약중 원천기술이 학교에 있는 경우라면 1개 기업에게 전용을 주기보다는 통상을 주어 이러한 업계관행을 생각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 토목, 건축, 환경 분야기술이 이러한 업계특성이 있어 전용이 좋을지 통상이 좋을지 판단하기 애매모호 합니다.
    이 업계특성이 대기업에게 주는 경우라면, 전용실시권이 어떤 다른(예를 들면 1차밴드, 2차밴드 우선권 선택)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이라면 특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 박기호 2004-06-07 11:26:39
    이번일 해결(?)되신후 처리하신 방법등을 알려주시면 감사......
    너무 얌체인가요
  • 박정규 2004-06-08 09:14:58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 알순 없지만
    좋은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것 같습니다.
    위에서 고샘, 손팀께서 다 말씀하셔서 별로 드릴 말씀은없지만...
    특허기술의 수요파악을 하신후 auction을 걸어볼 필요도 있는듯 하네요...짧은 소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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