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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의 권리이양시...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 작성자
    김성근
  • 작성일
    2004-03-23 11:12:19
  • 조회수
    2768
저희 학교는 지적재산권 규정에 의거..이제 교수님 개개인의 특허의 출원인 변경을 이제 할려고 합니다. 물론..몇몇 교수님들의 강력한 압박이 들어올수도 있지만... 문젠..개개인의 교수님들보다 RRC와 같은 국가지정 센터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의 지원을 받기에..특허출원 건수가 무지 많습니다. 물론..좋은 특허도 있지만..실적을 올리기 위한 특허도 무지 많습니다. 저희 센터는 학교 D/B구축과 실적땜시 이런 센터의 특허를 이양 받을려고 하는데..감당하기가 벅차네요.. 특허를 출원하고 난뒤 받아야 하는지...아님 등록후 특허만 받아야 하는지..그 성공사례금은 어떤 경비로 처리를 해야할지.. RRC하나만 40여건이 된다고 하니..유지비만 해도 엄청나네요.. 어떤 선에서 선별해야 할지가 무척 고민입니다. 각 센터들과 협의를 해야하겠지만.. 각 센터들은 모두 기술이전센터에 떠넘길려고 하니.....혼자 역부족이네요...... 슬기로운 방법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 우린 카우텀 식구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이인희 2004-03-23 16:15:56
    교수 개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학교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입니다

    RRC와 같은 국가지정 센터의 특허 역시 당연히 학교 명의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학교 규정에 따르지만 규정만으로 완벽하지 못하기에 규정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분은 기준을 설정(위원회에서)하여야 할것입다.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건 모두 일시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군요

    새로운 특허는 규정에 따라 발명신고를 받아서 직무발명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성공사례금?은 무었인지 잘 이해가 안되지만....
    교수개인명의로 출원 했지만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된 비용은 개인돈으로??? 아마 연구비로 집행했을거라 생각되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되어 수입이 발생되면 학교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되리라 봅니다

    학교 명의로 이전한 특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에서 유지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센터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연구과제라면 당연히 학교 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외 직무발명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 양수 서류(양도인 인감날인)와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출원시 주소와 현주소가 틀릴 경우)을 특허청에 접수하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더욱 편하게 하려면 특허사무소에 위임하며... 수수료가 발생되겠지만.....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개인명의 특허를 학교(산학협력재단)명의로 이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미경 2004-03-24 09:46:06
    아주 중요한 선례가 남겨지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에서 지원하는 센터(SRC, ERC, RRC, 창의단 등등)등은 규모가 크며, 국가에서 산업재산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센터에서 발생되는 특허는 당연히 주관기관명의(대학명의)로 출원되어야 합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는
    양도를 하는 것은 센터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로 판단하여
    센터 스스로 양도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기관에서 명의 변경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경고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명의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학교가 도와줄수 있는 부분운
    양도절차의 비용을 학교 협약사무소 수준으로
    협상해 주는 부분이며,
    예산 책정 외의 부분을 일부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점은
    예산상에 산업재산권비용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연구자가 책임진다고 개인명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선 산업재산권이 발생된 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설득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 절차는 이인희 선생님 말씀처럼 간단합니다.
    변리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데로 서류만 챙겨드리면 됩니다.
  • 고병기 2004-03-24 14:16:04
    RRC...
    과학재단규정에 의거 전체연구비중 관리간접비로 6.5%는 센터소장 결재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기본과제 연구비 또는 특별과제 연구비내에 편성을 아니했다 해도
    센터 간접비 예산에서 처리토록 할 수 있으며,
    그래도 센터에서 거부시에는 차기년도 대학 매칭편드내에 특허비 강제편성후 학교 간접비 6.5%공제하게 되면, 센터의 간접비도 1/2로 감소시킬수 있어 특허비 1/2 절약방법이 있고,
    마지막 방법으로 받지 말고 기다리시면 해결됩니다.
    앞으로 1주일정도면 과학재단 예산편성금이 내려올것 같은데, 그대로 기다리시면 KISTEP에 시달려서 센터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 김성근 2001-03-27 11:14:52
    모든 분들 대단히 감솨합니다.

    역시...ㅋㅋㅋ.....많은것을 고민중입니다..좀더 효율적인 특허이전에 관해서요..

    처음부터 할때..꼼꼼하게 일을 해놔야지.....나중에 편할것 같군요..
    이런 부분은 책에도 없는 내용인지라..kautm이 아니면 도저히 도움을 받을곳이 없더군요...

    모두 감솨드리고..더 좋은 생각있으면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네요^^
  • 임숙진 2004-03-31 09:31:26
    저희하고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군요..
    저희 역시 RRC에서 그런 감사 지적을 받고 모든걸 저희 센터로 다 떠넘기려 하더라고요..
    저희는 60개도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도 부족하고.. 이러저러한 복잡한 규정 적용도 해야 하고..
    작년 여름에... 특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결론이 안 나더군요..

    그래서 그냥 기술이전센터는 현재 등록된 특허만 학교 명의로 변경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내용을 RRC에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소식이 없네요.. RRC에서 알아서 하려는지.. 지금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참 RRC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중 2건이 9월쯤 기술이전 되어서 그건 저희가 명의 변경하였습니다.

    좀 늦었지만.. 저희도 하나의 사례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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