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 >

[re] 선생님들 질문, 질문 - 발명자의 동의 하에 기술이전??

  • 작성자
    이미경
  • 작성일
    2003-11-25 16:39:01
  • 조회수
    2712
연세대학교 이미경입니다. 저의 대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수님 개인명의 특허를 기술이전하고 보상금을 드릴수 없습니다.    반드시 학교명의이어야 하며, 그래야지만 발생된 기술료의 보상금 부분이 비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5호 라목에 의하면 직무발명(법인명의)의 기술이전(특허)을 통한 수입은 비과세가 됩니다.) 우선 학교명의로 양도 받으신 후에, 명의변경된 특허를 이전하셔야 합니다. 개인 특허는 개인 재산이므로, 학교를 통해 팔고, 학교에 일부 적립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러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어는 교수님도 이런 과정을 밟으려 하진 않으시겠죠. 2. 대학은 철저히 교수자율적인 교수중심 사회입니다. 저의 대학 교수들도 이점에 신경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기술 처리에관한 위임장을 발급해 드립니다. 사실 이런 위임장이 없어도 대학은 교수의 동의 없이는 실시계약을 맺기 어렵습니다. 기술개발 당시부터, 이전에 약속된 기관도 있을 것이고, 학교 임의대로 계약을 할경우, 생각지 않게 담당 발명자(교수)가 다른 개발 등이 겹쳐 성실히 이전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교수가 직접 이전계약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저의 경험으론 교수 집단은 아주 까다롭고 독특한 집단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충분한 부분은 다시 연락주세요. 저의 대학의 경우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병기 2003-11-25 18:53:32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교수님 개인명의 특허를 팔고, 그돈을 학교 지정기부금 처리후, 연구비로 세탁하면, 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면세혜택도 좋지만 지정기부금 처리할시 연말정산 환급금이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가지 방법일수 있습니다.
  • 고병기 2003-11-25 19:01:14
    아 참고로 마음 바뀌면, 연구기금처리 해서 이자만 연구비로 쓰시게 해도 됩니다.
    ( 이럴경우 담당자는 교수님한테 무진장 욕먹지요..
    글구 위에 있는 방법은 하나의 편법이지, 정석은 아닙니다. 절대루 하시지 마십시요.)
    연구비의 경우는 교내연구비에서 회전시키는 건데, 다른 교수님들이 이런걸 알게되면, 직무발명 절대 안합니다.)
  • 이창주 2003-11-26 09:55:06
    1번 : 개인명의의 기술을 이전할수는 없지만, 교수와 업체가 동의를 한다면, 그 시점에서 노하우이전형식으로 하면 기술이전계약은 가능합니다. 업체와 교수가 기술이전을 원하는데. 실제 특허는 오래전에 교수님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 그렇게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자간의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부분입니다.

    2번의 경우, 학교명의의 특허관련 업체에서 관심있다고해서, 추진하다가 말씀하신 사유로(학교로 권리이전은 되어있지만, 본인거라고 생각하시는분) 대판 싸우고, 꽝댔져.
    교수님께 따로 동의서는 받을필요는 없는데(발명신고서, 양도증을 통해 완료된 절차) 초기부터 교수님을 설득(원하는거 들어주고, 위임장쓰겠다면, 쓰시라고 하고, 양도증 제출한거 , 세금관련 등으로 어르고 달래서)해서 같이진행되야 실제 성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 이현영 2003-11-26 13:32:06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근데, 교수님들 설득하기 너무 어렵네요..
  • 고병기 2003-11-26 16:03:54
    원래 개구리한테 농구 가르치는게 빠를수도 있습니다.
  • 임경진 2003-12-01 15:38:12

    저도 연세대 이샘 처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교수가 개인기술을 팔아달라고 오는 경우
    대학이전센터로 양도를 한 후 거래가 성사되면 내부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거래소가 보급한 대학기술이전센터 매뉴얼에도 그리 되 있음)

    장기적으로 봐서 대학기술이전센터의 위상 정립에도 큰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