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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이 발명자가 되는겨우에..

  • 작성자
    이창주
  • 작성일
    2003-09-05 12:26:31
  • 조회수
    3345
일반적인 교수님이 발명하신 경우가 아니라 학생이 발명자가 되는 경우에 직무발명규정에 의거하기 위하여, 교수님의 이름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특허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여. 그런데. 기업에서 학술연수(석,박사과정)과정으로 학교에 보낸 직원이(기업직원이면서, 동시에 대학원생)발명을 할 경우에 교수님과 공동 발명이 되면, 기업과 학교측이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이 경우도 여러가지로 협의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타학생과 공동발명이 되면(교수제외, 적어도 서류 및 연구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으로 하기도, 학교측으로 하기도 둘다 애매한데... 사례 또는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담주면 추석인데 비와서 칙칙하네요. 한가위 잘 보내시고여. 10월에 꼭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뵐수있기를..
  • 고병기 2003-09-05 15:53:27
    등록권자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무발명규정은 내부인력에 대한 규정이고 지분율의 명시관계도 학교는 개인지분율에 따라 지급하고 발명자는 몇명이던 몇%든 개인지분율에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법에 의한 비과세도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경우는 해당치 않고, 주 발명자인 명기된 교수님만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원생에게 지분율을 배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대학도 발명자에 명기는 하되, 실질적으로 대학본부차원의 수익을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업체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발명자는 법인명의로 등재할수 없으니 개인으로 해석하는게 좋을겁니다.

    대부문 교수님들도 발명자가 권리를 가지는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이러한 해석논리에서 보듯 발명자는 그렇거든요...

    발명자 보다는 등록권자 방향으로 해석하시고,

    논문처럼 제1저자, 제2저자 구분이 무의미 하지 않나 봅니다.
    나중에 금액이 클경우 대학원생이나 공동발명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학교 졸업생에 대한 예우나 관리측면에서, 또한 발명자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학교의 자산권리에 대한 수익이고 자산의 보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내부 피고용인에게만 지급하는것도 반드시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하고 문제되면 깨끗하게 공동명의하면 고민할것 없습니다.
    돈도 1/N 일하고 그러면 되지요...근데 외부사람들은 등록권자는 별로 신경 안쓰고 왜 발명자만 신경쓰는지 모르겠습니다..이건 미국가서나 신경쓰면 되는데....

    * 연료가 떨어져서 더이상 글쓰기가 어렵다.....청청연료 알코오올

  • 이인희 2003-09-06 10:24:59
    KAIST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의 권리입니다
    기업에서 파견한 직원이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당연히 학교의 발명이며, 기업에 알리거나 협의할 필요가 없고, 기업은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발명이 어떤 결과에서 발생 되었느냐를 판단하면 간단합니다
    논문연구 또는 연구과제(참여연구원) 수행 결과인 경우는 당연히
    학교의 권리이며, 어떤 결과물인지 애매할 경우, 그 전공과 유관
    하다면, 학교의 권리입니다
    그와 관련이 없다면, 자유발명, 직무발명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자유발명으로 판단한다면 개입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 학생이 일정기간동안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학교의 시간
    과 공간 장비를 사용했다면 이 역시 직무발명으로 봅니다

    학생은 그 소속(직장)과 관련없이 학업과 연관된 발명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신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모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KAIST의 경우 권리는 당연히 학교이며, 발명자의 주체는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 교수입니다.

    모든 발명자는 특허기술로 인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합니다. KAIST는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졸업하여도 그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되며, 그 수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상속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수입과 관련없이 학생도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또한 수혜자가 된다면 졸업후에도 자긍심과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높아지리라 보며, 학교 홍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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