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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기술이전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 작성자
    박성진
  • 작성일
    2003-09-03 14:35:25
  • 조회수
    3057
A교수(경남대학교) → 타대학으로... B특허 : 발명자→A교수/ 출원인→ 학교법인 A교수 : C벤처기업 대표이사[실험실 벤처] 저희학교 재직때 발명자가 A교수인 B특허를 학교법인명으로 출원을 하였고, 그 B특허로 A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C벤처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교수가 타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C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그 기업도 주소를 옮기게 될거 같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당사자로 (갑) : (주)C벤처기업 대표 A교수 (을) : 학교법인 한마학원  → 기술권리자 (병) : 경남대학교 A교수   → 기술개발자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손팀장 2003-09-03 16:02:40
    교수가 자기 기술로 실험실 창업을 한 후
    대학을 통해 자기 기술을 이전 받고..
    아마도 정부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 받았을 테고...
    대학을 옮기고 당연히 창업한 회사 주소도 옮긴 대학으로 옮길테고..

    질문 1. 기술료는 유상이었나요?
    질문 2. 계약서 상에 (병)에게는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나요?

    갑과 을이 주 계약 당사자이고 병은 단순히 기술이전 책임자라면
    계약서까지 다시 쓸 필요는 없어보이고 갑 및 병의 주소 변경
    사실만 첨부해 두면 되겠지요..

    근데 창업한 회사의 지분은 대학이 소유하고 있나요?
  • 박성진 2003-09-03 16:26:03
    기술료는 경상실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은 기술이전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창업회사에 대한 학교 지분은 없습니다.

    손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 이창주 2003-09-03 21:20:32
    특허라면, 3자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게 나을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면,,어쩔수 없겠지만.

    실험실벤처(스핀오프시) 일정지분은 반드시 학교에 납부하게끔
    저희 학교는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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