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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괜찮은가요?

  • 작성자
    이현영
  • 작성일
    2003-08-26 14:57:33
  • 조회수
    3208
영남대학교 이현영입니다. 대학과 어느 기관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를 A기업에 기술실시권을 주고 기술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논의 중) 계약서가 다 되면 기술실시권을 A기업에서 당연히 갖게 되겠죠. 그런데 추후에 특허권을 A기업에게 모두 권리이전 해도 기술실시 계약에는 별 지장이 없을까요? 없을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암튼 복잡하여라.. 선생님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 손팀장 2003-08-26 15:17:22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실시권만 주나요?
    그럼 실시권만 주지 왜 추후에 다시 특허권을 줄려구 그러죠?

    기술이전계약에 있어
    특허권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허권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용실시권(전세계 또는 일부국가 제한)을 줄수도 있으며
    통상실시권을 줄수도 있슴다.

    모두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양도 또는 실시권의 종류에 따라 같은 기술이라도
    그 가치(기술료)가 달라지겠지요..

    처음에 실시권 계약만 하고 기술료를 받은 후에
    다시 특허권 자체를 양도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두번 계약하실려고 하는지...그리고..
    양도시에 기술료 조건이 달라지는 건지...
    상황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시길....

  • 이인희 2003-08-26 15:55:35
    실시권을 줄 경우, 어떤 형태의 실시권을 주드라도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그 수입을 공동소유자가 배분하면 되고,
    특허권을 양도 할 경우에도 공동소유자와 양수자간의 협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며, 그 수입도 공동소유자가 분배하면 되겠지만....

    실시권을 주는 것과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그 성격이 틀립니다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쨋든 계약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사후관리에 좋습니다
    경상기술료율을 결정할때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특히 요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떻게 확인(기술료산정)할 것인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병기 2003-08-27 11:54:26
    공동으로 명의등록한 기관이 비영리기관이라면 그렇지만,
    영리기관(기업)이라면 향후에 권리양도가 쉽지않을것 같습니다.
    동의받기 쉽지도 않을것이고, 또한 비영리기관이라 할 지라도 향후 연구활동등에 상대방의 개량기술 제한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제 생각에는 실시료 문제뿐 아니라, 무진장 골치아픈 민사적 문제의 가능성도 있고해서, 현재 양도를 하실건지 아니면 실시권을 주실건지를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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