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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에 기술료 반납해도 계산서를 안준다는데...

  • 작성자
    손팀장
  • 작성일
    2003-08-20 10:40:14
  • 조회수
    3242
안녕하세요.. 한양대에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지원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결과물(특허)가 기술이전되어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30%를 진흥원에 반납하기 위해 진흥원 사후 관리팀과 절차를 의논하던 중.... 진흥원에서는 기술료를 받고 나서 계산서 또는 기타 확인증 조차도 발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입금증으로 증빙처리하라는 말을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혹시 타 대학에서 이런 경우 없나요? 이런 경우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하나요?
  • 이인희 2003-08-20 13:25:29
    정부연구과제(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수행결과로 기술료징수협약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구서나 영수증이 없습니다

    연구개발관련규정에 따라서 공문으로 진행 되며, 관리기관으로 납부되는 기술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계산서, 확인증도 발행되지 않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을 근거로 내부결재로 처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KAIST는 관련규정을 근거로 내부결재하여 재무팀에 지급의뢰 협조문만 보내면, 재무팀은 그 협조문에 의하여 지급처리되며, 영수증은 은행에서 송금한 그 자체가 증빙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정부 출연기관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관리기관에 그런 증빙을 요구하면 응하는 곳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고병기 2003-08-22 13:02:38
    정부기관에서 기술이전 수익금지분을 반납받는것을, 정부기관에서 투자한 연구비에 대한 성공부담금으로 해석해서, 투자사업비의 환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매입, 매출의 개념과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산기반사업등에서 이야기하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환수부문도 이와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환수사업비는 관리기관의 동일사업비의 원계정 환수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대학의 경우도 이인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인희 선생님의 말씀대로 처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손팀장 2003-08-22 14:02:45
    두 분 선생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안주겠다는데야 별수 없죠...
    저야 별 상관없으니 더 싸워볼수도 있겠지만...
    저로 인해 연구비 지원받아야 하는 교수님들이 피해를 받을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아뭏튼....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연구비는 연구비고 기술료는 기술료죠..
    연구비를 아껴쓰고 남은 거 돌려주는 것이 아님다음에야...

    기업과 개인에게는 명확한 돈흐름을 밝히도록 요구하면서
    정부에서는 어영부영...
    대학에 연구비 주고 계산서도 안 받아가는 연구과제도
    많다고 하니...

    언젠가....반드시 문제제기 해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 이인희 2003-08-25 10:05:57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정부과제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기술료는..

    우선 정부에서 투입한 연구가 성공하여 발생한 연구비를 기술료로서 일부회수하여 재투자한다는 목적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투입연구비 전액을 기술의 가치로 보고 또한 그 기술의 가격으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술료는 각부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산자부(예:산기반사업)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공, 우수, 보통 등으로 구분, 기술료 징수금액이 정해지고 있으며,
    과기부 연구결과의 기술료는 대기업 100%, 중소기업은 30%를 징수토록 되어있으며, 그 수입의 30%를 관리기관에 납부토록 되어있음.

    최근 KAIST는 과기부 연구비 5억원인 연구과제를 기술이전하기위해 관리기관에 감면요청(타당한 객관적인 자료 첨부)하여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결정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과제 특히 과기부 과제 결과를 기술이전할때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경진 2003-11-13 09:37:51
    한국기술거래소 임경진입니다

    위의 샘님들의 글을 읽다보니,
    실제 정부사업을 (을)의 입장에서 수행한 경험이 없는 지라..
    모두 경험에서 나온 말씀들 눈 여겨, 귀 담아 듣게 됩니다.

    이인희 샘님.. 정부과제결과를 기술이전하시면서 지재권에 관해 분쟁이나 선결해야할 일들이 있다면 좀 말씀 해주시지요?
    현재 과제 운영규정에서 지재권 귀속 관련 보완해야할 점들이 있다면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대로 얘기 할려면 지면이 모자랄듯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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