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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술이전의 첫걸음-우수특허 확보방안

  • 작성자
    손팀장
  • 작성일
    2003-07-28 11:46:46
  • 조회수
    3807
대학 기술이전센터가 문을 연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투입된 자금이나 인력을 고려한다면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기술이전센터를 경유하지 않거나 연구프로젝트로 둔갑하여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전 사례가 더욱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대학기술이전센터가 제자리를 잡고 선진대학과 같은 대학의 수입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기술(특허)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허는 무형자산에 독점성을 줄 뿐 아니라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기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에 기술이전의 가장 효과적인 대상이 됩니다. 대학기술이전센터가 우수특허를 확보한다는 것은 한국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히 어려운 일이나, 이를 포기하거나 주저한다면 대학기술이전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학기술이전센터가 우수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과정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관철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듯이 규정이란 만들때 고민할 뿐 만들고 나면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교수들은 대학의 행정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규정에 대해서도 '몰랐다' 내지 '다음에는...' 식으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현행 대부분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직무발명규정' 내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은 교수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해석하고 때로 자유발명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발명신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학 및 교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정의 적용에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규정을 사문화시키지 말고 끝없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강조하고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수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연구비 집행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최근 감사원의 활약으로 많은 연구과제에서 출원인을 교수개인에서 대학으로 변경시킨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발주 연구과제의 경우, 직무발명/자유발명을 논할 필요 없이 연구계약에 의한 '대학소유' 특허임이 명확합니다. 기술이전촉진법 이후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의 결과물은 주관대학의 소유로 주관대학은 이를 관리감독하고 기술이전 성공시 연구비의 일정비율까지 정부에 반납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과제에서 발생된 특허를 교수개인명의 또는 대학의 허가없이 기업명의로 하는 것은 명확한 '계약위반' '규정위반' 이 되며 공개될 시 해당 교수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으며 주관대학 또한 관리소홀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구비 정산시 출원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교수업적반영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대학이 등록특허에 대해 교수업적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출원인에 상관없이 등록특허에 발명자만 확인되면 업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 정립후에는 다소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먼저 대학에 발명신고 하고 절차를 밟아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당연히 업적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면 교수개인 명의나 기업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시점을 확인하여 관련규정의 절차(자유발명을 인정하는 대학) 및 연구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업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수개인 명의로 기 출원된 특허를 양도받을 경우 경비지출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를 대학에 양도하면서 기 집행된 특허경비를 대학에서 책임지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임의특허출원의 남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패널티이며 선출원 후보고의 관행을 막아 효과적인 특허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특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수 및 연구원들은 여전히 논문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체감하고 있어 특허는 논문 출원 후 연구결과보고나 업적보고시 고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효과적인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명자에게 특허의 중요성과 개념을 교육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교육의 방법으로는 대학전체 의식제고를 위한 대형 세미나와 연구실(랩)별 진행된는 소규모 전문화된 특허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대학명의 출원, 등록 특허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내외에 홍보하여야 합니다. 홍보 방식에는 특허홍보책자발간,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특허 db 업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외부 기업에 최대한 알려야 하며, 교내에는 달라지고 있는 특허관리제도, 절차 등을 아울러 안내한다면 우수 특허 발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기술이전센터를 정착시키고 우수특허를 발굴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관리 시스템이 느슨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개인이나 기업으로 다 빠져나가고 업적반영을 위한 명목상의 특허만 발명신고 되어 들어온다면 대학기술이전의 발전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 2003. 7. 28. 한양대학교 손영욱 -
  • 박성진 2003-08-04 10:16:2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새겨 듣도록 하지요.
  • 소윤재 2007-02-22 00:57:47
    와~ 광운대는 이제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4년전에 정리해서 올려놓으셨네요. 앞서가는 ka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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