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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내용이 반영된 연구용역계약 (2)...

  • 작성자
    윤상호
  • 작성일
    2006-04-24 21:53:12
  • 조회수
    885
안녕하세요 카우텀 회원여러분 황사가 무척심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국내대기업과 연구용역계약 체결한 내용을 자료로 올렸습니다. 대학이 대기업과 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좋은 사례였던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스닥 상장된 기업과 구체적 인센티브 및 이익분배 수치가 기재된 연구용역계약을체결하게 되어 카우텀 회원대학에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자료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과제 성공적 완성시 총연구비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     (중간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2. 계약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순이익의 5%를 로얄티로 지급 3. 계약기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허여시 발생하는 수익의 30%를 대학에 지급 4. 대학의 침해보증조항 삭제(침해 발생시 공동협력 대응) 5. 지식재산권 관련 공동출원 및 소유권 공유 6.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기업측 부담 등입니다. 다른 카우텀 회원 대학에서도 더욱 좋은 조건에 계약체결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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