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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계약서...

  • 작성자
    윤상호
  • 작성일
    2006-04-07 16:36:10
  • 조회수
    1320
안녕하세요 카우텀 정회원 여러분.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윤상호입니다. 최근 부산대학교에서는 대기업들과 지식재산권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느라 많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 주류였으나 계약을 한건 한건 체결해 나갈 때마다 쌍방의 상호 평등한 계약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는것 같습니다. 기업측에서도 대학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 지고 있는 것이죠. 협의가 완료된 연구용역계약서를 첨부파일로 부쳤습니다. 정회원님의 대학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본 계약서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업측에서 작성한 내용). 1. 연구결과 귀속 부분에서 기자재 및 시설은 부산대의 소유로 명시함. 2. 지적재산권의 경우는 공동 명의의 출원으로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3. 개량기술의 경우도 공동 소유함. 4. 연구결과 실시과 인센티브의 지급 부분에 있어서 폐사에서는 과제 완료 後 별도 협의함을 지침으로 하고 있음. 5. 지적재산권의 비용은 폐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6. 비밀정보(영업비밀) 등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경우는 폐사의 소유로 하는 예외조항을 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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