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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국 국제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 작성자
    권병기
  • 작성일
    2014-04-08 16:45:09
  • 조회수
    5218
한국 특허청과 영국 특허청에서는 양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의 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개발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양국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연구개발 주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툴킷(toolkit)을 개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공동연구의 주체,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총 3개의 모델과 3개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첫 번째 모델 :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대학·공공연이 소유하며, 기업은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갖는 경우
2. 두 번째 모델 :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기업이 소유하며, 대학·공공연은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3. 세 번째 모델 : 정부의 재원으로 양국의 대학·공공연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공동으로 소유·활용하는 경우
 
관련 자료는 양국의 특허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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