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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제도의 이해

  • 작성자
    구교영
  • 작성일
    2007-01-11 19:47:57
  • 조회수
    2162
산자부, 특허 신탁제 도입 대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신탁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4일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를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특허신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권 신탁은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특허 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특허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를 대신해 전문신탁기관이 이를 맡아 관리하고 이전대상기업 물색, 이전계약 체결, 기술료징수 등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신탁 제도가 도입되면, 먼저 특허신탁 전문기관이 다수의 특허보유자에 분산된 미활용특허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탐색·거래비용이 절감되고, 대외적인 권리자로서의 협상력, 전문가에 의한 관리·거래, 폭넓은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미활용특허의 이전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허보유자 또한 미활용특허의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기술료수입 등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올해 안에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해 특허신탁관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신탁을 허용하고, 금융기관 이외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신탁업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신탁업법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신탁회사만이 특허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어 실질적인 특허신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활용특허에 대해 비영리기관도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미활용특허의 신탁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연차등록출원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해주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내 등록특허중 미활용특허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73.4% (2002년기준)까지 달하고 있다. * 자료원 : 뉴시스(http://www.newsis.com) = 최정환기자 admor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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