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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 작성자
    곽창순
  • 작성일
    2006-06-13 17:25:45
  • 조회수
    1989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올립니다. 이번에 규정개정 하면서, 직무발명의 범위를 넓혔고, 외부지원 연구에 대해 손해배상 금지 등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 중에서 저희 규정의 특이점은 단체명의저작물(저작권법 9조)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작권 관련 업무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혹시 필요하신 대학에서 참조하시라고 올립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곽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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