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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2006년5월1일부터 시행 예정)

  • 작성자
    이형복
  • 작성일
    2006-04-19 13:51:58
  • 조회수
    1946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중앙행정기관 첫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는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하던 연차 등록료 누진 체계를 일부 완화하여 13년차 기본료를 36만원으로, 10년차 이상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5만5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7-9년차의 가산료를 4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하고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경우도 13년차 이상 등록료를 인하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연차 등록료가 급격한 누진체계로 되어있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특허권자 등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어 왔었다는 반발에 따른 것이다. 특허 우선심사신청시에도 심사 청구시와 같이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정액 16만7000원만 납부함으로써 우선 심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분할이나 합병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료 및 측허권 등의 이전 등록료 인하대상을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되고 대기업과 중기가 공동 특허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연차 등록료가 급격한 누진체계로 되어있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특허권자 등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어 왔었다는 반발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 김종안 정책홍보관리관은 '이번 개정은 특허권자의 부담이 되어 왔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참조4/19]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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