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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요령

  • 작성자
    주용환
  • 작성일
    2005-12-27 18:00:56
  • 조회수
    203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5호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유통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 이라 한다)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신청과 지정 및 그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거래”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전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평가”라 함은 기술의 사업화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기준) ①거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1인 이상의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4인 이상의 상근 임직원으로서 기술거래․평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조직 보유   2. 자체적인 기술거래업무 절차 구축   3.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거래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3인 이상의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7인 이상의 상근 임직원으로서 기술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조직 보유   2. 기술평가모델 구축   3.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업) 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공동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제6조(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기술거래 또는 평가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3. 기술거래 또는 평가 모델, 업무수행방법, 거래․평가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권한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절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 및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형식심사한 후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송부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송부받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5인 이상 9인 이하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와 실태조사서 등을 바탕으로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변경사항 통보)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담인력 및 조직의 변경   2. 기술거래업무 절차 및 기술평가모델의 변경   3. 기타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9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래기관의 경우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또는 평가기관의 경우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3건 이하인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거래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당초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보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5. 제11조의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6. 신청서 제출시 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7. 기타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 ②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취소절차)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청취 기회를 해당 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기술이전촉진법령 및 이 요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1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통보의무)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상반기 기술거래 및 평가 실적은 7월말까지, 연간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은 1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거래․평가기관 운영협의회) ①거래기관 및 평가기관들은 기술거래 및 평가정보의 공유, 공동 기술이전수요조사 및 이전사업 수행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영협의회는 기술거래․평가에 관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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