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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후반기 이전기술개발지원사업공고

  • 작성자
    주용환
  • 작성일
    2005-08-02 10:26:57
  • 조회수
    1901
가. 사업 목적 ○ 이전된 공공기술의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출연(연)・대학・국공립연구소・비영리민간연구법인 등이 개발한 공공원천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 나. 지원 대상 ○ 예산사정을 고려, 지원대상 기술분야 등을 제한 가능 ○ 공공기술을 이전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상용화를 전제로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연구클러스터 - 출연(연) 연구원과 대학교수에 의한 창업 기업 등 포함 ※이전대상기술은 특허(출원중 포함), 노하우, S/W 등을 의미 ○ 신청일 기준으로 공공기술 이전계약일이 1년이내 일 것 ○ 자기보유기술을 이용한 신제품개발과제는 해당 안됨 다. 지원 내용 ○ 연구기관에서 기개발된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기술이전자문비, 이전기술의 개량 및 추가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비용 등 - 이전기술의 성격, 상용화연구의 난이도,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 ※ 단, 기술료 등 기술이전대가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님 ○ 총사업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1년 (단, 1회에 한정 지원) 라. 지원 절차 ○ 공공기술의 이전 - 출연(연)・대학・국공립(연)・비영리민간영리법인 등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발굴 ※ 발굴시 기술이전컨소시엄 등의 지원을 요청 - 기술이전조직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 기업연구클러스터의 경우 기술을 이전할 참여기업과 각각 이전계약 체결 ○ 이전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계획서 작성 -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사업계획서는 기술이전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기업이 작성 ○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단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선정 평가 - 선정평가는 중복성검토, 분야별 전문가패널평가, 현장실사, 운영위원회 등의 평가 등으로 진행 - 다수기업이 공동으로 공공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연구클러스터의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협약 및 추진 - 선정기업(주관기관)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과의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협약체결을 요청 ※ 선정 이후 중복 지원이나 기타 부적합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 주관기관은 협약서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확산사업운영요령” 등 관련규정도 준수 ○ 결과평가 - 사업기간 종료후 운영요령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 - 결과평가는 시작품 시연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 마. 지원 조건 ○ 민간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부담 10% 이상)을 주관기관이 부담 ○ 기술료의 납부 - 과제성과평가 결과 “성공”의 경우 기술료납부계획에 따라 지원금액의 20%를 전담기관에 반납 바. 일정 신 청 - 2005. 8. 1 ~ 9. 9 평 가 - 9. 21 ~ 10. 7 지 원 - 10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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