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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5차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공고

  • 작성자
    주용환
  • 작성일
    2005-06-20 17:48:17
  • 조회수
    1834
-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 1. 지원규모 : 180억 ㅇ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 90억원 ㅇ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80억원 ㅇ 신기술보급사업 : 10억원 ※ 각 사업별 배정규모는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2. 융자대상 :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ㅇ 대출금리 : 연 4.06% ※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ㅇ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ㅇ 과제당한도액 : 최대 50억원 ※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기보, 신보 등)에 한하여 지원 (기술담보대출 불가) 4. 신청기간 : (5차) 6월13일(월)~6월24일(금) ※ 제출서류 내역 : 1) 신청서 원본(첨부서류 포함) 1부 (※ 서류검토 완료시 사본 8부 추가 제출) 2) 신청서내 ’중복및참여제한확인의뢰서’와 ’기술개발융자사업신규과제검토서’는 아래 이메일로 송부요망 (이메일 주소 : THLKR@KIPA.ORG) 5. 신청/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tel) 02-3459-2846 (fax) 02-3459-2858~9 (Homepage) www.kipa.org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6. 지원 우대조치 ㅇ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ㅇ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ㅇ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ㅇ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 증재단 등), 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대출확약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7. 융자사업자의 의무 ㅇ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ㅇ 수수료 납부 - 선정금액의 0.25% (부가세 10% 추가 납부) ㅇ 기타 - 용도외의 용도사용금지, 보고의무 등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 신청서 파일은 압축되어 있으니 압축을 푸신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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