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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이전촉진 융자사업

  • 작성자
    주용환
  • 작성일
    2005-06-20 17:46:56
  • 조회수
    1736
1. 사업 개요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전과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2005년도 지원규모 : 13억원 3. 융자대상 o 이전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또는 의장일 것 - 기술이전(양도, 전용/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o 이전특허기술이 3년 이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할 것 4. 융자조건 및 한도 - 대출금리 : 4.06% (2/4분기 기준) -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90% - 과제당 한도액 : 3억원 ※ 대출금리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융자사업 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6. 융자신청 o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o 2차 접수 : 2005. 6. 13(월) ~ 6/24(금) o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o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o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소정 양식: 첨부 지원지침 참조) 7. 문의처 o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전화: 042-481-5887 팩스: 042-472-1406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사업화지원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02-3459-2846 팩스: 02-3459-2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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