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촉진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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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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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06-20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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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36
1. 사업 개요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전과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2005년도 지원규모 : 13억원
3. 융자대상
o 이전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또는 의장일 것
- 기술이전(양도, 전용/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o 이전특허기술이 3년 이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할 것
4. 융자조건 및 한도
- 대출금리 : 4.06% (2/4분기 기준)
-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90%
- 과제당 한도액 : 3억원
※ 대출금리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융자사업 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6. 융자신청
o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o 2차 접수 : 2005. 6. 13(월) ~ 6/24(금)
o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o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o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소정 양식: 첨부 지원지침 참조)
7. 문의처
o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전화: 042-481-5887 팩스: 042-472-1406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사업화지원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02-3459-2846 팩스: 02-3459-2858~9